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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단따돌림 가해학생 '출석정지' 추가 징계는 정당”

"학교폭력 정도 무거워…가해학생 선도·교육 위한 법 실현 타당"

2018-11-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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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수업 시간이나 단체 채팅방에서 피해학생에게 험담을 하는 등 집단따돌림을 주도한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는 가해학생 A양이 낸 출석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양을 포함한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 주변에서 직접 조롱과 험담을 했고, 피해학생의 진술이 충분히 믿을만하다”며 ”따돌림이 한 달 이상 계속되면서 다른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줘 피해학생이 학급에서 고립되고 급식도 먹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는 등 상당한 심리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가해학생들의 지속적, 반복적인 행동은 피해학생에 심리적 공격을 가해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한 것“이라며 “따돌림 및 사이버따돌림에 해당한다고 봐야하고, 이에 대한 징계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후 피해학생 측이 청구한 재심에 따른 추가 조치인 출석정지는 지역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이뤄진 것”으로 “가해학생들이 당초 처분 이행을 마쳤고, 학년이 바뀌어 피해학생과 다른 학급에 재학 중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분쟁조정이라는 법의 목적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끝으로 “피해학생이 먼저 잘못을 해 따돌림 행위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가해학생들의 지속적인 따돌림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학교폭력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가장 책임이 무거운 가해자로 분류함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해 A양은 같은 학급의 피해학생과 말다툼을 했고 이후 다른 학생들과 함께 피해학생을 무시하거나 공연히 조롱이나 험담을 했다. 이후 해당 중학교 자치위는 A양을 포함한 가해학생들에 대해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사회봉사 5일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그러나 피해학생 측은 A양의 전학을 요구하며, 자치위 의결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A양에 출석정지 10일을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A양 측은 맞서 해당 결정의 취소를 청구했으나 4월 기각됐고,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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