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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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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겸직실태 분석, 어떻게 했나

2018-11-23 11:48

조회수 : 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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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는 지난 5월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의원님 왜 법 어겼어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상당수 지방의원들이 사기업체 등기 이사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도 겸직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죠.
지방의원의 겸직 미신고나 누락 행위는 법률 위반입니다.
지방자치법을 보면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당시 지방의원 48명, 사기업체 이사, 감사 등 겸직 미신고로 확인됐습니다.
 
 
이 기사는 어떤 과정으로 탄생했을까요?
2월 지방선거 아이템 회의를 거쳐 겸직신고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뉴스타파 데이터팀은 3월 전국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등 지방의원3600명의  겸직 신고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물론 각 의회마다 내는 파일형태도 다르고 시기도 제각각, 공개범위도 제멋대로라 취합까진 한 달 이상이 소요됐습니다.
각 의회에 겸직 신고를 한 의원은 911명. 이를 바탕으로 뉴스타파는 각 의원 별로 겸직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전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사기업체 등 영리법인의 등기이사나 감사, 대표이사 재직 여부가 초점이었습니다.
 
3600명의 의원별로 경력을 다 정리했고, 그 경력을 현재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임원 등기 여부와 등기 기간을 확인했고, 각 지자체의 관보를 열람해 재산내역과 대조해 공백을 줄였습니다.
말로야 이렇게 쉽지만 스프레드 시트로 정리한 데이터만 해도 용량이 어마어마하고 페이지 수도 장난아닙니다.
최종 영상취재와 제작까지 취재기자 2명, 데이터 2명, 촬영 3명, 편집 3명, CG 1명 등 11명이 투입됐습니다.
 
그 결과 영리법인의 이사, 감사로 등기돼 있는데도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의원은 모두 48명이었습니다.
족구회 회장 같이 영리적이지 않은 부분은 비교적 신고가 성실했지만, 사기업 등 영리법인의 등기이사는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겸직 신고 누락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징계를 받는 지방의원은 거의 없습니다.
별도의 명문화된 징계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겸직을 신고하지 않은 48명 가운데 36명은 이번 7회 지방선거에도 다시 출마했습니다.
48명의 명단은 뉴스타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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