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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신한은행 비리' 조용병 회장 "채용 개입? 상식 반해"

"채용 관련 어떤 지시나 결정 내린 사실 없어"

2018-11-1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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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신한은행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정창근)는 19일 오후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과 인사담당 부행장 윤모씨, 인사 실무자 2명 등에 대한 1회 공판을 열었다. 조 회장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 비합격권 지원자를 합격시키라거나 남녀 합격 비율을 맞추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채용 관련해 어떤 지시나 결정을 내린 사실이 없다. 조 회장이 일일이 채용에 개입했다는 주장은 신한은행 채용 과정을 생각할 때 상식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채용 관련해 외부에서 연락이 오면 예의를 갖추기 위해 직원에게 지원 현황을 알려달라고 지시한 적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사실만으로 다른 피고인들과 부정 채용을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조 회장 등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거래처 고위 임원 자녀 등 외부 청탁 지원자와 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특별 관리하고 인위적으로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1로 조정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기간 외부 청탁자 17명을 비롯해 은행장·전직 최고임원 청탁자 11명,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14명, 성차별 채용 10명, 기타 11명 등 총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조 회장은 은행장 재임 시절인 2015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지원자 30명에 대한 점수를 조작하고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 지원자 101명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청탁을 받고 그의 조카 손자를 특혜 채용하기 위해 직원에게 전형별 합격 여부를 보고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은행장 재직 시절 임원 자녀 등 특혜 채용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9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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