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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법원 "'민족대표 변절' 설민석 강사, 후손에 배상하라"

"강의라 하더라도 역사 속 인물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

2018-11-1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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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독립운동가 손병희 선생 등 민족대표 33인 후손들이 조상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역사강사 설민석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이동욱)는 손병희 등 민족대표 33인 중 18인의 후손 21명이 설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5만∼100만 원씩 총 1400만원을 지급하라"며 14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설씨 발언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역사 비평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게 허용할 수밖에 없는 범위 내에 있었다"며 후손들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민족대표들 대부분이 1920년대에 친일로 돌아섰다'는 발언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족대표 대부분이 3·1운동 가담으로 옥고를 치르고 나와서도 지속해서 나름대로 독립운동을 펼쳐 나간 점, 해방 이후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등을 받은 점 등에 비춰 친일반민족행위가 밝혀진 3명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허위임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또 설씨가 '룸살롱', '낮술 판'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선 "심히 모욕적인 표현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비판적 관점에서 강의한 것이고, 일반 대중들이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행위라 하더라도 역사 속 인물에 대한 심히 모욕적인 언사”라고 지적했다. 
 
설씨는 지난 2014년 역사 프로그램 등에서 3·1운동을 설명하다 민족대표들이 당시 '우리나라 1호 룸살롱'인 태화관에서 '낮술 판'을 벌였다는 등의 내용을 말했다. 이에 후손들은 설씨가 "허위사실로 민족대표와 후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지난해 4월 총 6억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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