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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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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미세먼지 비상조치, 충청까지 확대해야”

"행정구역 경계 무의미…발생 전후 포함하는 대책 필요"

2018-11-13 14:35

조회수 : 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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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연구원이 주도해 전문가들이 참여한 ‘서울시 대기질 개선 전문가 포럼’이 보다 효과적인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비상저감조치 범위를 수도권과 충청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13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포럼은 지난 1월 대기오염·교통·건강·소통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와 서울시·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등이 참여해 구성됐다. 이에 현 비상저감조치를 진단하고 부문별 개선방안 등을 주제로 11차례 논의를 거쳐 ‘미세먼지 비상조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안’을 마련해 지난 8일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에 전달했다.
 
제안을 살펴보면, 포럼은 서울의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은 행정구역으로 경계를 지을 수 없는 대기권역의 문제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대기영향권역에 있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충청지역까지 비상조치의 공간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서울시는 비상조치의 1차 배출 저감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대기오염이 심한 지역이나 사대문 안 등 특정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단계적 집중대책을 추진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어 포럼은 고농도 발생에 따른 하루 단위의 배출저감 조치로는 높은 저감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고농도 발생 당일 대응보다는 고농도 발생 예상일 전후 수일간을 포함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고농도 시기 전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예보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한 예비단계와 비상단계의 발령요건 등을 보완해야 한다. 또 각 단계에 대비한 배출저감과 노출저감 대책의 범위와 조치를 마련한다.
 
포럼은 노출저감 대책은 생물학적 민감군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취약군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비상조치가 오염배출을 줄이는 대책(비상 배출저감대책)과 고농도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는 대책(비상 노출저감대책)을 동시에 이행하는 ‘미세먼지 비상조치’가 돼야 한다고 뜻을 함께했다.
 
구체적으로 단기 비상조치에서 공공부문 중심의 배출저감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결론내렸다. 따라서 민간부문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자동차 중심에서 벗어나 점·면오염원까지 확대해야 한다.
 
자동차(경유차) 배출물질의 인체 유해성을 고려해 운행을 제한하고 점검·단속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친환경등급제를 설계해 비상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등급을 상향하고, 운행제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상조치시 지방정부가 대상시설에 규제를 강화해 집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 또 영세 사업장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비상시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배출원 및 그 검사체계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인력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다. 미세먼지 대책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며, 유기적 협력을 통한 정책홍보와 체계적인 소통 행정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서왕진 서울연구원장은 “미세먼지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 기업, 나아가 해외 다른 나라와의 공조까지 전방위적 노력과 실천이 필요한 문제”라며 “고농도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의 관련 부처에서 제안 내용을 검토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6일 서울 도심 상공을 뒤덮은 고농도 미세먼지.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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