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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야산 구조' 소방관 관절염 악화…법원 "공무상 질병"

"구급활동이 관절염 원인 아니어도 업무 지속됐다면 인과관계 인정"

2018-11-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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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10여년전 연골 절제술을 받은 소방공무원이 야산에서 구조활동을 하다 관절염이 악화된 경우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하석찬 판사는 소방공무원 A씨가 “산행을 동반하고 들것으로 환자를 이송한 업무는 공무상 질병”이라며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들것을 이용해 환자 이송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좌측 무릎 부위에 통증을 느끼게 됐고, 구급활동일지와 동료직원들의 진술에서도 그의 무릎 통증을 알 수 있다”며 “무릎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가 모두 산행이 불가피한 야산에서 이뤄졌으며, 그 과정에서 A씨가 무릎 통증을 호소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연골 절제술을 받은 대부분 사람들에게서 관절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A씨의 경우 수술을 받은 이후 관절염 발병 시기가 평균 시기보다 이르다는 의학적 소견도 제시됐다”며 “또 A씨의 관절염은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2015년 이전에 발병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또 “공무상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해도 직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 과중으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00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야산에서 환자 이송업무를 맡으며 현장대응단원으로 환자 구조 업무를 하던 중 무릎 통증이 악화돼 지난해 관절염 등으로 진단 받았다. 그는 앞서 2002년 연골 절제술을 받았다. 이후 2017년에 그는 2015년부터 그해까지 업무수행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하중이 가해졌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요양 승인을 신청했다. 이에 공단 측은 “업무와 무관한 사유로 수술 받은 부위가 자연경과로 악화됐다”며 승인을 거부했고, A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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