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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정

故노회찬이 못 다 이룬 검경수사권 조정법

심상정 의원이 대신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2018-11-0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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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경찰옴부즈맨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합니다. 검찰·경찰 수사권 분리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과 함께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은 검사에 독점적으로 부여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수사는 경찰이,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해 검경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검경수사권 분리에 따른 혼란 보완을 위해 둔 게 경찰옴부즈맨 설치입니다. 법안 풀네임은 ‘경찰옴부즈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사법경찰관리에 의한 인권침해나 직권남용 등을 이 경찰옴부즈맨에 이의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런데 두 법안, 故노회찬 의원이 추진하다 미처 발의하지 못한 것을 이뤄주기 위해 심 의원이 대신 나선 것이라고 합니다. 故노회찬 의원은 평소 ‘국민들에게 권력을 돌려준다는 의미’로 최근 제기되고 있는 공수처 설치문제, 검경수사권 분리, 나아가 검사장 직선제 등은 검찰개혁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 모색 차원에서 진지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심상정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국민 요구에 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경찰옴부즈맨을 도입해 국민인권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덧붙였습니다. “故노회찬 의원의 뜻이기도 하며, 정의당의 가야할 길입니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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