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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록

사찰 '문화재 관람료' 징수 논란, 11년째 제자리 걸음

2018-11-05 15:35

조회수 :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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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 60여 곳의 사찰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일반 등산객들에게도 징수하는 문제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단순 등산객들이 사찰을 관람하지 않아도,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문화재 관람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 문제였는데요.
사찰 관람료논란 및 배경, 징수 문제점, 정부와 조계종 사이의 협상 경과 등을 정리했습니다.
 
1.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 논란
 
사진은 관련 내용과 무관합니다. 사진/픽사베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나는 등산만 할건데 왜 받나”…올해도 ‘입장료’ 받는 사찰들
 
권익위 "국립공원 민원 중 '문화재관람료 징수불만...최다"
 
사찰들이 국립공원과 도립·군립공원 매표소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어, 산을 찾은 일반 등산객들도 '사찰 관람료'를 내야만 산에 오를 수 있는데요.
사찰들은 문화재보호법 제49조에 의거(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해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지만, 매년 등산객들의 불만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국립공원 관련 민원 946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민원의 20.5%에 해당하는 194건이 문화재 관람료 징수와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특히, 관람료 징수 관련 민원 중에는 관람할 의사가 없는 사찰 등에 대한 요금 징수에 불만을 제기하는 등 관람료 징수 반대 민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지난 2015년 광주고등법원은 박 모 씨 등 105명이 지리산 소재 천은사를 상대로 낸 통행방해금지 소송에서 천은사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천은사가 차량통행 방해·문화재 관람료 또는 공원문화유산 지구 입장료 강제 징수 등의 이유로 지리산 성삼재로 가는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1심 판결을 유지하기도 했는데요.
재판부가 사찰의 관람료 징수는 부당하다는 쪽에 손을 들어줬지만, 해당 판결이 소송에 참여한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어, ‘사찰 관람료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2. '문화재 관람료' 징수 논란 배경
 
사진/KBS뉴스 보도 화면
 
정부 관람료 방관에 피해사찰이 가해자로 둔갑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 징수 논란은 1970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정부는 국민 여가와 편익 증대를 이유로 전국 명찰(名刹)이 포함된 자연환경이 수려한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했는데요.
그 결과 현재 육상형 국립공원 가운데 7.2%가 사찰 소유의 토지로, 면적이 279603306(8458만평)에 달합니다.
영암 월출산, 정읍 내장산, 합천 가야산 국립공원의 경우에는 약 40%가 사찰 소유의 토지입니다.
 
=그러나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를 통합 징수해 사찰에 관람료를 건네주던 정부가 2007년 돌연 국립공원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며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했는데요.
불교계와 협의 없이 진행된 정책으로 문화재 관람료만 남게 됐고, 등산철만 되면 사찰 곳곳에서 문화재관 람료 징수 논란이 불거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사찰에서 관람료를 받지 않는 대신 국가나 지방자차단체가 전통문화보존을 지원하는 방안을 약속했지만 지금껏 이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사찰 '문화재 관람료' 징수, 문제는 없을까?
 
충북 보은 국립공원 속리산 관광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받는 '법주사 문화재 관람료' 징수 매표소 전경 사진/뉴시스
 
[오태훈의 시사본부] “문화재관람료 상당액, 사찰서 안 쓰고 서울로…”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징수하는데 있어 가장 큰 문제관람료의 사용처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김집중 종교투명성센터 사무총장은 "사찰들이 결산 자료 공개나 외부 감사 등을 받지 않아 회계 투명성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는데요.
김 사무총장은 이어 관람료의 상당액이 문화재 보전 비용에 사용되지 않고, 조계종에 전해진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천은사의 경우 여론을 의식해 여론이 좋지 않으면, 매표소 인원을 철수시키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천은사는 지난 대선에도 관람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 조계종과 정부 입장은 평행선
 
사진/픽사베이
'사찰 관람료 논란' 조계종-정부 협상 경과는?
 
조계종은 환경부에 자연공원법에 문화재 관람료와 재산권 피해보전 대책을 반영해 줄 것과 국립공원 내 각종 행위제한 및 규제 개선을 비롯해 국립공원 및 공원관리 정책 정비를 법적으로 명문화 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대부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문화재 관람료' 징수 문제를 해결할 양측의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우선 조계종은 자연공원법 제2조 자연공원 관리 기본원칙에 전통사찰의 다양한 권리를 명문화하고, 이를 고려한 관리 원칙을 선언할 것을 요구했지만, 환경부는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조계종이 동법 76조에 토지 보상에 관한 부분으로 '사유지에 대한 국가기관의 점·사용에 대해 점용료 및 사용료 부분을 반드시 명기하도록 할 것'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환경부 판단사항이 아니고, 점사용료 부분은 포함이 불가하다”고 전했습니다.
 
조계종은 3번째로 ‘자연공원법’ 각 조항에 ‘전통사찰 보존지’ 개념을 확립하고, 보존지 전체를 공원문화유산지구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환경부는 "'전통사찰 보존지' 개념이 자연공원법에 포함되면 공원문화유산지구가 지나치게 확대되고, 이는 ‘전통사찰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사항에 해당한다"며 조계종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또 조계종은 자연공원법 개정 때마다 사찰과 종단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명문화해달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전통사찰과 관련해 모든 공원계획을 수립하거나 실행할 때 해당 사찰과 조계종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법에 명문화해달라는 것인데요.
환경부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종단 의견 개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으로 명문화 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계종은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 대상 각종 정보시스템을 생산하거나 구축할 때 지적재산권을 고려해 사전 허가를 종단에 받도록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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