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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소녀상 지킴이' 김샘씨, '세월호 불법집회 혐의' 무죄

법원 "검찰 제출 자료, 원본과 동일 여부 확인 불가"

2018-11-03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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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국대회에 참가했다가 도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소녀상 지킴이' 김샘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기관이 제출한 집회 당일 사진과 동영상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어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사진과 동영상이 원본 파일이 아닐뿐더러, 원본을 CD와 컴퓨터로 옮기기 위해 해상도를 낮추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집,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원본 파일은 모두 삭제됐고 대조에 의한 동일성 확인도 불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과 경찰관들의 법정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4년 6월 민주노총 등이 주최한 세월호 진상규명 시국 대회에 참가했다가 행진 경로를 이탈해 종로타워 앞 왕복 8차로를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 다음해에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비판하며 일본대사관 건물에서 점거 농성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의 확정판결을 받기도 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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