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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훈

(시시콜콜)내 적금 중도해지하면 받을 수 있는 이자 얼마?

은행권, 예·적금 중도해지이율 산식 변경 대부분 완료

2018-11-02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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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 상당수가 예·적금 중도해지이율 산식 변경을 대부분 완료했습니다.

2일 은행권에 따르면 현재 국민은행을 비롯해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을 비롯해 농협은행과 기업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 등이 예·적금 중도해지이율 산식을 모두 변경했습니다.

변경 이전까지 은행들은 대부분 고객이 예금이나 적금을 만기 전에 해지할 경우 '이자율x50%x경과일수/계약일수' 산식을 적용해 가입기간별에 따라 최저이율 연 0.1~0.5%를 지급해왔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을 은행권의 불합리한 금융관행 중 하나로 꼽고 이를 개선하겠다고 밝히면서 은행들이 조치에 나섰습니다.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54059

중도해지이율 변경으로 은행들은 중도해지이율을 불입기간에 따라 기본이율의 최고 90%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은행의 경우 예치 6개월 미만까지는 기본이율의 50%를 적용하지만 6개월 이상부터는 가입기간에 따라 60~90%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신한은행은 불입 3개월 이상부터 30~90%를, KEB하나은행은 예·적금 상품에 따라 60~90%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예·적금 중도해지이율은 은행마다, 한 은행에서도 상품마다 적용되는 산식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중도해지이율 산식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식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겠지만 변경 전보다는 확실히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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