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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강간죄 인정 안 되자 자살한 피해자…대법 "진술 신빙성 있다"

피고인인 남편 친구 무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2018-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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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30년 지기 남편 친구에게 강간당했다고 주장했으나 1심이 강간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자살한 피해자 부부에 대해 대법원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간·특수상해·상해·특수협박·협박·폭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강간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을 봐도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맥주를 마시고 이야기만 하다가 나오기로 하고 모텔에 갔다는 것이고, 모텔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신체 접촉 없이 각자 떨어져 앞뒤로 걸어간 것뿐"이라며 "그런데도 원심이 이러한 사정을 들어 피해자가 겁을 먹은 것처럼 보이지 않고 나아가 모텔 객실에서 폭행·협박 등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판단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뒤 피고인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모두 삭제했으나 이는 피고인의 지시로 한 행동이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남편의 친구, 친구의 부인 사이로서 이전까지 친하게 지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 피해자의 가족이나 일상에 관해 대화를 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자가 모텔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후 피고인과 생리대에 관해 이야기하거나 샤워 후에 피고인과 담배를 피우며 남편 등 피해자의 가정에 관한 대화를 10여분 하다가 모텔에서 나온 것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피해자 남편의 경우 당시 외국에서 귀국한 뒤 장례식을 갈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강간피해 사실을 남편에게 곧바로 알리지 않은 것도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친구 부인인 이모씨에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남편과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이씨를 협박한 뒤 한 차례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박씨의 강간 혐의에 대해서 "강간의 점에 대한 직접증거는 이씨 진술이 유일하다. 박씨가 이씨에게 접근해 남편에게 숨겨둔 사생아가 있다며 이간질한 사실은 있으나 관계 당시 이씨가 착용한 속옷의 종류와 이에 대한 대화 내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다른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이씨 부부는 1심이 박씨의 강간죄를 인정하지 않자 "죽어서도 복수하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항소심은 "이씨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는 날 이후 문자를 삭제하고 이후 4번 정도 더 피고인을 만나 일상에 관해 얘기했다. 이씨가 피고인과 모델을 들어갈 때 겁을 먹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모텔로 가기 직전 당시 해외에 있던 남편에게 '졸려서 비행기 탈 때까지 못 기다릴 것 같다. 비행기에서 내리면 전화하라. 먼저 잘 테니 조심히 오라'면서 협박 내용을 알리지도 않았다"며 역시 강간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고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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