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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록

'고래' 잡으려던 '확률형 아이템'이 새우 등 터뜨려

2018-10-29 17:13

조회수 :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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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모바일게임의 수익구조는 이른바 고래라고 불리는 상위 1% 유저에 대한 과금이 전체 매출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래를 잡기 위해서 극악의 확률인 확률형 아이템을 내놓는 게임사 때문에 일반 이용자들은 새우 등이 터져나가고 있는 실정인데요.
확률형 아이템’ 관련 논란과 규제 현황, 게임업계 반응, 해외 사례 등을 살펴봤습니다.
 
*관련 기사
(2018 국감)김택진 "청소년, 아이템 모바일 결제 한도 검토"
 
1. '확률형 아이템' 사행성 논란
 
사진/픽사베이
 
계속되는 확률형 아이템 논란…해법은 없나
 
확률형 아이템
 
게임은 병? 게임중독·확률형아이템 국감 도마위
 
게임업계에서 확률형 아이템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PC·모바일 게임 안에서 현금이나 게임머니 등을 지불해 살 수 있는 게임 아이템 중 하나로, 해당 아이템의 구체적인 종류와 효과·성능 등이 아이템 개봉 또는 사용할 때 우연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상품을 말합니다.
 
확률형 아이템은 과거 온라인게임이 유행하던 시절부터 존재해 왔으나, 최근 모바일게임이 대세가 되면서 게임업계의 대표적인 과금 방식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문제는 게임사가 원하는 게임 아이템이 나올 때까지 '확률형 아이템'을 반복해서 구매하게 유도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 실제로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게임을 예시로 들었는데요.
이 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 하나의 가격은 2790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원하는 특정 한 아이템이 나올 확률은 0.0001%에 불과해 사실상 279억원짜리 아이템이 존재하는 셈입니다.
 
2. '확률형 아이템' 규제 현황
 
사진/픽사베이
 
한국게임산업협회, 7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확대 강화안 시행
 
올 게임 자율규제 준수율 2.2%p↓…다시 불붙은 확률형 아이템
 
'확률형 아이템'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일자, 국내 게임사들은 자체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공개하는 자율 규제를 시행 중입니다.
올해 7월부터는 개별 확률 공개 원칙 및 자율규제 대상 전면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확대 강화안'(이하, ‘자율규제 강화안’)을 마련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무색하게 올해 게임사들의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준수율지난해보다 2.2% 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게임산업협회가 매월 발표하는 자율규제 모니터링 월간보고서 분석 결과, 올 1~6월 자율규제 준수율은 월 평균 85.1%로 나타났으며, 자율규제 미준수로 공표된 게임 건수는 72건이었는데요.
지난해 같은 기간 월 평균 자율규제 준수율은 87.3%이었습니다.
 
=앞서 올해 4월 일부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자율규제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획득 확률 및 획득 기간과 관련된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넥슨코리아, 넷마블게임즈, 넥스트플로어 등 3개 게임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2550만원, 과징금 총 9억8400만원 부과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3. 게임업계 반응
 
해당 사진은 본문 내용과 무관합니다. 사진/픽사베이
 
[A 이슈] 국감 단골메뉴 확률형 아이템...법규제 VS 자율규제 팽팽
 
'자율규제'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게임 업계에서는 여전히 확률형 아이템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자유 시장 논리에 위반, 업계 스스로의 자율규제에 맡겨야 한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10년이 넘도록 게임업계 주요 비즈니스모델(BM)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법제화시킬 경우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것인데요.
이들은 오히려 확정형 아이템에 비해 '확률형 아이템'이 이용자 전체의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합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게임 과금 유저는 전체 유저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어 사행성을 이끈다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게임 등급 분류와 월 결제한도 등 이미 다양한 규제가 있는 마당에 더 이상의 규제는 게임을 옥죄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질타했습니다
 
4. 해외 사례는?
 
사진/픽사베이
 
 
확률형 아이템 논란...해외 규제 현황은?
 
'확률형 아이템' 문제는 영국일본, 중국 등 해외에서도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영국 도박위원회'확률형 아이템'이 도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게임 제작사와 규제 당국의 조치를 기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게임과 도박 사이의 경계가 점차 희미해지는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한 것입니다.
 
일본은 훨씬 전부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논란이 일어, 이미 2012년 일본소비자청에서 일부 '확률형 아이템'을 경품표시법 위반으로 금지해 둔 상태입니다.
 
중국의 경우 문화부가 '온라인 게임 운영 규제 및 이후 감독 강화에 관한 고시'를 지난해부터 시행해 게임사가 의무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과 확률을 공지하게끔 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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