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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안철상 법원행정처장 "특별재판부 구성, 전례 없다"

"기존 내규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7개로 구성 가능"

2018-10-29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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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이날 국회 종합감사에서 “재판이 공정해야 할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공정하다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널리 알려져야 한다”면서도 특별재판부 구성에 대해서는 “입법 취지는 일단 공감하나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29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사법농단 재판을 위한 특별재판부 도입 등을 핵심 쟁점으로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개개인이 유죄받는 것보다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며 “특별재판부라는 것도 독배지만 사법부가 경우에 따라 독배를 마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특별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크다”며 “특별재판부를 법관사무분담 예규 등과 같은 현행법령 체계 하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형사재판부 아닌 별도 재판부를 통해 재판할 것이냐”며 특별재판부 구성방법을 안 처장에게 물었다.
 
안 처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재판부는 13개가 있고 사법농단과 관련있는 사람이 속한 재판부 6개를 제외하면 7개가 남는데 이 7개로도 구성할 수 있다”면서 “(기존 13개 재판부가 아닌 별도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법원이 아닌 외부세력에 의해 재판부나 사건배당을 구성하게 되면 사법권 독립이 우려되느냐”는 주 의원 질문에 공감했다.
 
이어 안 처장은 “특별재판부는 전례 없는 일이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 제시되고 있어 면밀하게 검토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현재 법원에서도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고 일단 법관 사무분담 예규에 따르는 것이 사법부가 취할 태도”라고 밝혔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의 “특별재판부 구성은 입법부에 맡기고 사법부는 신뢰회복을 위해서만 힘써달라”는 말에도 안 처장은 “권한 침해는 못하겠지만 의견 전달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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