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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한국노총 노조 조합원 수 5999명…9명서 대폭 늘어

직원들, 민주노총·한국노총 잇따라 가입…임단협 노조는 연말쯤 결정

2018-10-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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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한국노총 소속의 포스코노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27일 조합원 수를 5999명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소속의 포스코지회(새노조)는 조합원 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비대위는 이날 오전 노조의 교섭요구 확정 공고문을 공개했다. 비대위가 이날 자정(0시)까지 조합비를 납부한 조합원 수를 산정한 결과다. 비대위에 따르면 노조 조합원 수는 5999명으로 집계됐다. 비대위는 지난달 17일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김만기 비대위원장 등 집행부는 사실상 휴면노조(활동이 없는 노조)였던 포스코노조의 집행부를 설득해 사퇴시켰다. 이후 비대위를 발족, 노조 활동을 시작했다. 비대위 조합원수는 지난달 9명에 불과했지만 한 달 만에 6000여명이 가입했다. 이 과정에서 포스코가 새노조와 비교해 온건 성향인 비대위를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한국노총이 지난달 17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포스코노조 재건추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한국노총
 
새노조는 포스코와 임단협을 하는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얻으려면 5000명 안팎의 조합원을 보유해야 한다. 노조법에 따라 조합원 수가 한 명이라도 많은 노조가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얻는다. 새노조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으로 비대위와 비교해 강성 성향이다. 포스코의 조직문화를 바꾸려는 직원들 상당수가 새노조에 가입하고 있다. 노동계에 따르면 새노조의 조합원도 1000명을 훨씬 넘었다. 새노조는 교섭대표노조와 관련한 이의신청 절차를 밟기로 했다. 연말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교섭대표노조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대위의 조합원 수는 감소할 수도 있다. 비대위는 노조 가입에 직급·직무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 사실상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노조법에 따라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새노조는 부장급 이하까지 노조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포스코는 내년부터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된 노조와 임단협을 진행한다. 포스코의 노사관계가 변곡점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비대위는 새 집행부를 꾸리기 위해 임원선거를 진행하고 있다. 비대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31일까지 입후보자를 받은 뒤 다음달 6일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선거 결과는 투표 당일 나온다. 이후 비대위는 공식 활동을 접고 새 집행부 체제로 전환된다. 현재 포항·광양제철소에서 4명의 위원장 후보가 입후보 할 것으로 전해졌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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