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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와일드캣' 비리혐의 최윤희 전 합참의장 무죄확정

2018-10-2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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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 혐의로 기소된 최윤희 전 합동참모의장이 대법원에서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최 전 의장은 해군참모총장이던 2012년 해군 해상작전헬기 도입 사업 과정에서, '와일드캣'이 해군 작전요구 성능을 모두 충족했다는 허위 시험평가서를 해군본부 시험평가단장 등에게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해상작전헬기 기종 선택에 도움을 준 대가로 2014년 9월 무기중개상 함모씨로부터 아들 사업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은 뇌물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최 전 의장에게 징역 1년, 벌금 4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해 7월 1심 판결을 깨고 "피고인의 공소사실 모두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력 가진 증거로 명확하게 증명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함씨로부터 받은 2000원만원 상당의 뇌물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투자 가능성을 인정했다. 또 그 자금이 최 전 의장 직무와 관련돼 받은 뇌물이라고 확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허위시험평가서 작성 지시 혐의에 대해서도 "실물평가가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거나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시험평가서를 당연히 허위로 봐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 처신이 올바르다고 보지는 않는다. 잘못한 부분이 있고 피고인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꾸짖었다. 이에 검찰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방위사업 비리'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을 선고 받은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지난해 7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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