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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안희정 항소심 재판부 교체…법관·변호인 연고 확인

형사8부서 형사12부로 변경…1심 때도 두 차례 바뀌어

2018-10-2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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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항소심 재판부가 변경됐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혐의 항소심 사건을 기존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에서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로 재배당했다. 두 재판부 모두 성폭력 사건 전담 재판부이다.
 
앞서 안 전 지사 사건을 배당받은 형사8부는 다음 달 21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안 전 지사가 새로운 변호인 선임계를 냈고 재판부 소속 법관과 변호인이 연고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재판장이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다.
 
형사소송법 24조 및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등에 따르면 재판부 소속 법관과 선임된 변호사 간에 학교, 사법연수원 동기 등과 같은 일정한 연고 관계가 있으면 재판장은 사건 재배당을 요청할 수 있다.
 
안 전 지사 사건은 1심에서도 애초 서울서부지법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으나 재정 합의를 거쳐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성대)에 재배당됐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가 과거 충남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해 안 전 지사와 간접적 연고가 염려된다는 이유로 형사합의11부(재판장 조병구)에 재배당됐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 동안 자신의 수행비서를 맡은 김지은씨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와 지난해 7~8월 5차례 김씨를 기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제압했다는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다. 공소사실 전부 범죄 증명이 없다"며 "증거가 부족한 이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처럼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한 적이 없고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거절했다고 해도 현재 우리 처벌 체계 아래에서 성폭력 범죄로는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지난 8월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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