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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이혼 소송 의뢰인 아내와 불륜 빠진 변호사

대한변협, 해당 변호사에 과태료 400만원 징계

2018-10-2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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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이혼 소송 중에 남편 측을 대리하며 소송 상대방인 의뢰인의 아내와 불륜에 빠진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23일 "전날 변호사법 24조(품위유지의무 등) 위반 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A변호사에게 과태료 400만원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태료 처분은 변호사 징계 가운데 견책 다음으로 가볍다.
 
변호사법 90조(징계의 종류)에 따르면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영구제명·제명·3년 이하의 정직·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견책으로 구분된다.
 
A변호사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법정을 오가며 의뢰인의 아내를 만나 불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의뢰인이 과거 별거 중 다른 여성을 만난 사실을 의뢰인의 아내에게 알려주거나 아내 편에서 고소장을 대신 작성해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해 7월 의뢰인 측으로 해당 진정을 받고 지난 3월 사건을 조사위원회에 부쳤다. 또 4월 법률 대리인의 기본적 의무를 위반했다며 대한변협에 징계를 신청했다.
 
변호사법 24조(품위유지의무 등)는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26조(비밀유지의무 등)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고 밝히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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