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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600조 동산자산 중기에 신용보강수단으로 기대"

9개 은행장과 동산금융 활성화 간담회…"동산금융 부족한 제도 보완할 것"

2018-10-1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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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중소기업의 동산자산이 새로운 신용보강수단으로 적절히 활용된다면 창업·중소기업이 원활하게 자금 조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17일 정부 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동산금융 활성화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기업·국민·우리·신한·농협·KEB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 등 9개 은행장들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은행권 제도개선 내용 점검과 우수사례 공유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의 확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은행권의 대출분야에 대한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담보와 공적보증에 의존하는 은행의 보수적인 기업대출 관행이 부동산담보가 부족하거나 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창업?중소기업의 은행 문턱을 크게 높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중소기업은 600조원에 달하는 동산을 가졌지만 금융에 활용되는 동산은 2000억원에 불과하다"며 "대출과정에서 동산자산이 사장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종구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동산자산이 새로운 신용보강수단으로적절히 활용된다면, 부동산 등 담보력이 부족한 창업·중소기업이 더욱 원활하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성장에 따라 동산자산이 증가함으로써 연속적인 성장자금 조달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들은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해 자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6월 ‘동산담보대출 취급 가이드라인’을 개편해 동산담보 활용의 제한을 대폭 완화했다. 시중은행도 은행연합회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맞춰 지난 8월 관련 내규를 전면개정했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 기관들도 중소기업의 동산담보를 활용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아직 법·제도적 미비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한다"며 "담보권 존속기한 폐지, 고의적인 훼손 처벌조항 신설, 동산담보 경매 집행절차 개선 등 필요한 과제는 현재 법무부와 TF를 구성해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동산의 회수율과 분석정보 등이 담긴 은행권 공동 DB를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하겠다"며 "올해 4분기에는 은행권 ‘동산담보 표준대출계약서’ 개정을 통해 동산담보 관련 사적실행 및 처분 절차·기준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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