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최기철

대법 "'토지교환 계약'시 소유권이전 서류 모두 제공했다면 계약 성립"

"소유권 이전 안 하고 교환대상 토지 분할했다면 배임죄 성립

2018-10-17 06:00

조회수 : 6,258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토지교환 계약에서 일방 당사자가 토지 소유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법무사 사무실에 맡긴 뒤 이를 찾아가라는 통지까지 보냈을 경우, 토지교환 계약은 중도금이 지급된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상대 당사자가 이 단계에서 교환대상 토지에 담보권을 설정할 했다면 배임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교환 대상 토지에 담보권을 설정한 혐의(배임) 등으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토지교환계약에 따른 금전지급의무를 마쳤고, 법무사 사무실에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맡긴 뒤 피고인에게 서류를 맡긴 사실과 이를 찾아가라는 내용의 통지까지 마쳤다면, 이 계약은 사회통념이나 신의칙에 비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이 지급된 것과 같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재산적 이익을 보호할 신임관계가 성립된 타인인 피해자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 취득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봐야 한다”며 “피고인이 신임관계에 기초한 임무를 위배해 계약 대상 토지를 처분하고 지역권설정등기까지 마쳤다면, 피고인의 이런 행위는 피해자와의 신임 관계를 저버리는 임무위배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렇다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피고인에게 제공한 것만으로는 소유권이전의무가 피고인 자신의 사무에서 타인인 피해자 사무로 전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07년 5월 인천 강화군에 있는 자신 소유의 밭과 임야를 사촌 형제가 가진 임야와 맞바꾸기로 하는 토지교환계약을 맺었다. 이후 박씨는 계약 이행 전 계약 대상인 자신의 토지 일부를 사촌형제와는 협의 없이 분할했다가 사촌형제로부터 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박씨는 수사가 진행되자 분할된 토지 대신 자신이 가진 다른 토지를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사촌형제와 합의하고 이에 따라 금액까지 정산했다. 사촌형제도 정산금 수령 영수증과 함께 교환 대상 토지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법무사 사무실에 맡기고 이를 찾아가라고 박씨에게 통지했다.
 
그러나 박씨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교환 대상 토지 중 애초 분할하지 않은 토지를 분할한 뒤 이 토지 위에 지역권을 설정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권 설정 과정에서 법무사의 실수로 지역권 대상인 요역지와 승역지가 뒤바뀌는 바람에 박씨는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박씨 사촌은 박씨를 고소했고, 이후 박씨는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이 지역권설정 등기를 위임한 것은 등기 협력임무의 위배와 밀접한 행위로서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고, 법무사 착오로 위임내용과 달리 요역지 지역권설정 등기를 신청해 그에 따른 등기가 마쳐졌어도 이는 외부적 장애로 배임행위가 미수에 이른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배임죄의 미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부동산 교환계약에서는 계약금이나 중도금 지급이라는 이행 단계가 없기 때문에 단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 것만으로, 피해자가 매매계약에서 중도금을 지급한 것과 같이 취급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가 상고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최기철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