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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1000만원 배상하라"

항소심, 1심 3000만원서 감경…"즉흥적 발언이었던 점 등 고려"

2018-10-1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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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허위 발언 등으로 문재인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배상액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재판장 김은성)는 16일 문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며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단순 의견 표명이 아니라 문 대통령의 평가가 침해될 정도로 구체성을 갖췄다. 아무리 공적인 내용이라도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것을 허용하지는 않는다"며 "고 전 이사장 발언은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모멸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건 발언이 연설문 없이 즉흥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뤄진 점, 사건 초기에는 문제되지 않다가 피고가 방문진 이사장이 되면서 뒤늦게 사건화가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액 이유를 설명했다.
 
공안검사 출신의 고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시민하례회에서 당시 민주통합당 18대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문 대통령은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한편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따른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8월 1심은 "피고인과 문 대통령의 다른 경력을 볼 때 두 사람이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에 대해 일치된 결론을 낼 수 없고 용어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공산주의자라는 표현만으로 부정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고영주(오른쪽)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 3월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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