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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권성동·염동열 무혐의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영주 전 춘천지검장도 '혐의없음'

2018-10-0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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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과 검찰 고위 간부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남우)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권성동·염동열 의원과 최종원 전 서울남부지검장을 지난달 17일 무혐의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추가로 고발장이 접수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이영주 전 춘천지검장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두 국회의원이 검찰 간부들에게 외압을 행사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최종원 전 남부지검장 등 검찰 내부 인사들도 마찬가지로 수사팀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했던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는 지난 2월4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안 검사는 "상관으로부터 '(수사 대상인) 권 의원이 불편해한다'는 말을 듣고, '권 의원과 염 의원, 그리고 고검장의 이름이 등장하는 증거목록을 삭제해달라'는 압력을 지속해서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안 검사의 폭로 직후 별도의 수사단을 꾸리고 채용비리와 수사외압 의혹을 함께 수사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한 전문자문단의 자문 절차까지 거친 끝에 외압 의혹을 사실무근으로 결론 내렸다. 
 
한편 권 의원과 염 의원 등은 지난 7월 16일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자신의 지지자와 지인 등 총 39명과 자신의 직원 등 총 11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염 의원은 2013년 9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강원랜드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특혜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8월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성동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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