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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한국판 엘리엇 나오나…사모펀드 의결권제한 폐지

투자자수 100인 이하로 확대…기관전용 사모펀드 도입

2018-09-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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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현재 보유주식 중 10%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 제한돼 있던 사모펀드 운용규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도 경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사모펀드 체계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이원화 돼 있는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을 구분하는 10% 지분보유 조항 등을 전면 폐지한다. 사모펀드 일원화 후에는 기존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에 적용되던 규제 중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앞으로 사모펀드는 기업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할 경우 의결권을 적극 행사할 수 있어 한국판 엘리엇이 등장할 문이 열렸다.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 국장은 "우리나라는 전문투자하는 해지펀드가 외국과는 성격이 달랐는데 외국처럼 해지펀드가 기업경영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며 "그동안 규제로 인해 불가능했던 다양한 전략이 활용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사모펀드 투자자 수·범위 관련 규제가 과도하게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사모펀드 투자자수를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일반투자자에 대한 청약권유는 현행처럼 49인 이하를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 전문투자자의 요건을 다양화하고 등록절차도 간소화 된다. 지금은 전문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 잔고 100억원 이상 일반법인, 재산 10억원 또는 연소득 1억원 이상의 개인이지만 앞으로는 증권의 사모발행 요건과 함께 별도 검토할 예정이다. 등록절차도 현재 금융투자협회 별도 등록에서 금융투자업자 자체 심사 등으로 간소화할 예정이다.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도 도입된다. 지금은 투자합자회사 형태로 운용되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경우 현실을 감안하면 규제·감독체계가 불완전한 측면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전용사모펀드를 도입하고 금융당국 개입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금 조달시 투자자(LP)로서 업무집행사원(GP)에 대한 검사·감독 능력이 있는 ‘기관투자자’에게서만 자금을 조달토록 하고, 개인투자자들로부터 자금조달은 금지된다. 자금 운용 시에는 사모펀드 운용규제 일원화에 따라 지분보유 의무, 대출, 차입 등의 운용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감독에서는 자산운용이나 LP와 GP간의 문제는 자율적으로 해결토록 하고 시스템리스크,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펀드와 업무집행사원(GP)에 대해 검사·감독한다. 기존의 펀드별 보고체계를 업무집행사원(GP)별 보고체계로 전환해 업무집행사원(GP)의 보고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사모펀드를 통한 대기업 집단의 지배력 확장 방지를 위한 대기업 관련 규제는 유지하기로 했다.  ‘경영참여형’에 한해 적용되었던 계열사 주식 소유제한, 의결권 제한 등의 규제는 운용규제 일원화에 따라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 적용된다. 제도 개편 이후에도 구조조정 및 창업·벤처기업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특정 펀드 혜택부여 조항 등은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모펀드들이 운용규제로 인해 불가능했던 다양한 전략을 활용해 기업구조조정, 대기업에 대한 경영권 참여 및 지배구조 개선, 인수합병(M&A) 추진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성장자본 투자활성화와 경영 참여 및 기업가치 제고 활성화로 국내 사모펀드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금까지 사모펀드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모펀드가 기업의 성과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내 사모펀드가 서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우리의 사모펀드가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 구체화 과정에서 많은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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