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권익도

36년 만의 '은산분리 완화', 인터넷은행 미래는

2018-09-21 11:54

조회수 : 1,201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은산분리 규제(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을 제한) 완화 내용을 담은 특례법이 36년 만에 국회의 벽을 넘었습니다. 기존 은행과 똑같은 '은행법'을 적용받던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한 맞춤 법안으로, 향후 금융 산업을 뒤흔들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앞으로 카카오나 KT 등 ICT 기업은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더 사들일 수 있고, 새로이 뛰어들 경쟁 후보들에 대한 전망도 벌써부터 나옵니다. 현재까지 인터넷은행의 한계는 뭐였는지, 또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이닞, 새로운 인터넷은행은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 지 정리해봅니다.

1.36년 만에 국회 통과한 인터넷 은행 특례법

숨통 트인 인터넷전문은행…'은산분리 완화' 36년 만에 국회 통과
(머니S 읽어보기)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통과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은산분리 완화를 통한 금융 혁신을 요청한 뒤 45일 만이다. 정부는 2015년 11월 카카오와 KT를 인터넷은행 사업자로 선정하면서 관련 특례법 제정을 추진했다.

=현재 4개 대형은행은 금융의 80%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들 은행의 주주 70%는 외국 자본이며 이들 은행의 기업대출은 전체 자산의 45% 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가계 대출입니다. 고착화된 '빅4 은행' 체제를 뒤흔들만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법안의 골자는 한 마디로 고착화된 금융산업을 인터넷은행으로 뒤흔들겠다는 겁니다. 현 4%(의결권 기준)로 제한된 산업자본의 은행 보유지분 상한을 인터넷은행에 한해 34%로 높이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카카오나 KT 등 ICT 기업은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더 사들여 기존 '빅4 은행' 체제를 흔들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번 특별법은 1982년 국영은행들의 민영화 과정에서 대기업그룹의 은행 소유를 막기 위해 은산분리를 도입한지 36년 만에 나왔다는 것도 주목됩니다.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06차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2.ICT 기업만을 위한 금융법, 논란의 여지는 있어

36년만에 풀린 은산분리, 인터넷은행의 미래는?
(머니투데이 읽어보기)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은 열렸지만 은산분리 취지 자체는 살렸다. 시행령을 통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배제해 대기업그룹의 진입은 차단했기 때문이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와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 취득 금지 등은 법에 명시해 대주주가 은행 돈을 맘대로 쓸 수 없도록 했다. 

= 이번 특별법이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집단인 대기업그룹의 진입을 일정 정도 차단했다는 점에서  '은산분리'의 당초 취지는 살렸다는 분석입니다. 또 포커스를 아예 금융과 ICT 결합에 맞추면서 새로운 금융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기업이라도 ICT 자산 비중이 50%가 넘는 기업엔 예외를 허용하는 내용이 시행령에 담길 전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KT와 카카오를 비롯 네이버, 인터파크, 넥슨 등 이미 대기업반열에 오른 ICT 기업이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엄밀하게 은산분리 원칙을 논란의 여지가 있어 시행령에 최종적으로 담길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특례법의 기준에서만 보자면 ICT기업을 위한 금융법이라 봐도 될 정도입니다.

 

카카오 뱅크 카드. 사진/뉴시스

3.한계 직면했던 케뱅, 카뱅 다시 부활하나

36년만에 풀린 은산분리, 인터넷은행의 미래는?
(머니투데이 읽어보기)

국내 1·2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이하 케뱅)와 카카오뱅크(이하 카뱅)는 출범 1년이 훌쩍 넘었지만 기존 은행과 차별점을 찾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 365일 24시간 영업으로 은행 영업방식에 변화를 이끌고 금리와 수수료 등 가격경쟁을 촉발하기는 했지만 가계대출을 통한 이자장사에 의존하며 기존 은행과 다른 서비스, 다른 비즈니스모델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숨통 트인 카카오뱅크·케이뱅크...제3 인터넷은행 속도낸다
(조선비즈 읽어보기)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안정적인 최대주주를 중심으로 자본확충 여력이 생기면 다양한 금융시장에 진출할 수 있고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으며 부족한 ‘실탄’으로 대출상품 판매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던 케이뱅크의 경우 숨통이 확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년간 명확한 한계가 있었던 만큼 특례법이 시행령에 그대로 반영되면 카카오와 KT는 향후 최대주주 지위를 가질 가능성도 커집니다. 하지만 특례법에는 대주주 적격성 요건으로 최근 5년간 금융관계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경가법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두 기업은 이에 해당되는 만큼 대주주 적격성을 받을 수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기자실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4.재벌사금고화 논란과 '제3의 인터넷은행' 출현 가능성

3년만에 국회 문턱 넘은 은산분리…재벌 사금화 논란은 남아
(이데일리 읽어보기)

하지만 재벌사금고화 논란은 걸림돌이다. 재벌 기업의 인터넷은행에 대한 지분보유 금지 조항을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넣었기 때문이다. 금융권 노조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재벌의 사금고화 우려를 놓고 반발이 거세다. 정권이 바뀌면 입맛대로 시행령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은행만 은산분리 완화? 재벌 사금고화 막긴 역부족"
(오마이뉴스 읽어보기)

 
참여연대는 과거 삼성생명 등 삼성 금융계열사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위해 이용된 사례를 들었다. 이 단체는 "삼성은 1992년 (트럭 등) 상용차 산업에 진출하면서 '승용차 산업에는 진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썼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1993년부터 금융계열사의 자금을 동원해 기아자동차 주식을 사기 시작했다"고 참여연대는 부연했다.

=ICT 재벌들이 향후 인터넷 은행을 이용해 재벌사금고화를 할 우려도 커집니다. 과거 자동차 사업에 관심이 있던 삼성 계열사의 전력을 들어 이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다만 다른 측에서는 제3의 인터넷 은행이 나올거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파크가 현재 가장 적극적인 의사를 밝히고 있고, 금융권에선 NH농협금융그룹, 신한은행, 키움증권 등이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이 나올 가능성이 큰데 인터넷은행에서 다양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가 나와 금융업계의 혁신으로 이어질 거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 권익도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