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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부동산대책) 더 강해진 '종부세'…고가·다주택자 투기에 쐐기박나

과표 3억 이하 신설, 세율 최고 3.2% 인상…합산시가 30억 3주택자, 554만→1271만원

2018-09-1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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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한층 강화된 종합부동산세 대책을 내놓은 데는 수도권과 일부 지역의 비이상적인 투기로 날뛰는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에서다. 종부세 세율을 최고 3.2%까지 올리고,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과표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춰 시가 18~23억원의 1주택자에게도 부담을 높였다. 서울과 세종 등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에게는 특히 무거운 세금을 물린다.
 
1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방안의 핵심은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종부세 부담을 크게 높였다는 데 있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종부세 세율인상 대상인원이 전체 274000명중 고작 26000명이었지만, 이번에는 218000명으로 거의 10배 가까이 늘렸다이는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과표를 6억원에서 3억원까지 낮추고, 세율도 구간별로 0.2%포인트에서 0.7%포인트까지 인상했기 때문이다. 3주택 이상자 뿐만 아니라 서울·세종 등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도 다주택 규제대상으로 놓고 추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종부세 인상폭에 제한을 두는 세부담 상환도 바뀐다. 지금까지는 세부담 상한제로 인해 해당연도 보유세 (재산세+종부세) 총액이 전년도 보유세의 15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제외됐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이상자의 경우 300%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적용하면 시가 18억원(과표 3억원, 공시가 127000만원)짜리 집 한채를 보유할 경우 종부세는 현행 94만원에서 104만원으로 10만원(10.6%)을 더 내야 한다. 시가 34억원(과표 12억원, 공시가 24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종부세가 554만원에서 911만원으로 357만원(64.4%) 늘어난다.
 
3주택 이상자와 서울·세종 등 조정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종부세 부담은 한층 커진다. 서울과 세종에 합산 시가 14억원(과표 3억원, 공시가 98000만원)의 집 두 채를 보유했을 때 종부세는 94만원에서 144만원으로 50만원(53.2%) 올라간다. 지역과 상관없이 합산시가 30억원(과표 12억원, 공시가 21억원)3주택 이상자는 554만원에서 1271만원으로 717만원(129.4%)이나 뛴다.
 
보유세 뿐 아니라 거래세에서도 고가 주택에 대한 혜택을 줄어든다. 현재는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1주택의 경우 거주요건 없이 10년 이상만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80%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2년이상 거주해야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2년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15년 보유시 최대 30%)를 적용받는다. 시기는 유예기간을 설정해 20201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기존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됐지만 대책발표일 이후 신규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이내에 처분해야만 한다.
 
주택임대사업자도 타깃이다. 임대주택 등록을 활용한 갭투자가 어려워지도록 과도한 세제혜택을 줄이고, 대출규제를 강화키로 한 것이다. 현재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수도권 6억원이하(비수도권 3억원) 주택에 대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고, 종부세도 과세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발표일 이후에는 임대사업자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신규로 취득해 임대 등록하면 양도세를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 중과하면서 종부세를 과세키로 했다.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기준도 새로 적용된다. 현재 등록된 임대주택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주거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 밖 읍·면지역은 100이하) 주택을 8년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다. 10년 이상 임대할 경우에는 양도세가 100% 면제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수도권은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서만 감면 혜택이 이뤄진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투기 목적으로 임대사업자대출, 전세대출 등이 악용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투기와 집값은 끝까지 잡겠다는 각오로 다주택자 등에 의한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주택 종부세 개편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4200억원으로 전망했다. 7월 발표에서 주택 부문만 1500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봤는데,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추가로 2700억원이 더해질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토지분야 개편 효과까지 감안하면 전체 종부세는 1150억원으로 늘어난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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