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홍연

hongyeon1224@etomato.com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13세 미만으로 하향해야"

법무·검찰 "소년들의 정신적·신체적 성숙도 현실 고려"

2018-09-03 15:00

조회수 : 3,803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대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서울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 등을 계기로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고조된 가운데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부가 3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골드홀에서 소년 강력범죄 대응과 보호처분 개선 방안을 중심 주제로 연 '소년사법제도의 발전 방향 학술대회'에서 손정숙 수원지검 안양지청 검사는 이같이 주장했다.
 
손 검사는 '소년 강력범죄 대응 관련 입법 개선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소년 범죄의 현황, 소년범죄자의 연령 조정 및 처벌강화에 대한 논의 진행 경과, 외국 입법례, 국제기준 등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뒤 "1953년보다 높아진 소년들의 정신적·신체적 성숙도를 고려해 하향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며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할 경우 학제 상 초등학생까지만 형사미성년이 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진을종 법무연수원 교수 역시 "현재는 매스미디어의 발달, 교육수준의 향상 등으로 청소년의 정신적 성숙도가 높아졌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고, 평균 키와 몸무게 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청소년의 신체 성숙도도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며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조정 검토에 동의했다. 다만, ▲범죄소년 중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은 자의 재범률 ▲형사소송법에 따라 일반 형 사법정에서 선고를 받은 자의 재범률 ▲구속기소 후 실형이나 집행유예 선받은 사법의 재범률 등의 통계자료를 수집·분석해 수치를 검토한 뒤 재범률이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범죄소년보다 의미 있는 수준에서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령을 하향할 필요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반면, 차미경 대한변호사협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일반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낙인효과나 시설내 수용으로 인한 범죄 학습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형사미성년자의 기준 연령을 낮추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며 반대했다.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은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인하는 국제적 추세를 고려해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며 "국제인권법 위반은 아니지만, 연령 인하로 인한 국제적 비판 및 유엔아동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소년범 처벌 강화 검토와 소년법의 취지 및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보호처분을 보다 내실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보호처분 개선 방안으로는 ▲소년원 송치처분 기준 법정화 ▲수용처분 대안으로 전자감독제 활용 ▲중간처우를 개방 처분화·소규모화 ▲소년 생활근거지 중심의 처우로 개선하는 등의 대안이 논의됐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손 검사와 함께 윤웅장 청주소년원장이 '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보호처분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신동주 의정부지법 소년부 판사·김정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조규범 국회 입법조사처 연구관·박진애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 조사관 등도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소년사법에 대한 정책적·입법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 말했다.
 
법무부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 홍연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