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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영

형사미성년자 14세→13세 하향 추진

김상곤 "65년전 기준"…국회 내 논의도 진행 중

2018-08-2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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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최근 청소년 강력범죄 수가 늘고 유형도 흉포화하면서 정부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현재 형사미성년자를 14세로 하는 기준은 1953년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이를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해왔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10~13세 범죄는 전년 동기 대비 7.9% 늘었으며, 특히 13세 범죄는 같은 기간 14.7% 증가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내용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중학생부터는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경우 범죄 기록이 남거나 교도소에 가게 될 수도 있다. 김 부총리는 “국회에서도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과 소년범 처벌 강화 등 관련 법안이 26개나 발의되어 있어 관련법 개정을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해 9월 ‘소년법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형벌 강화가 능사는 아니다”라며 교화·예방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 입장이 1년 여 만에 급변한 것은 청소년들의 강도·강간·살인·방화 등 강력범죄 증가를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도 이날 “전체 범죄 중 강력범죄 비율이 2007년 1.1%에서 2016년 1.6%로 늘어난 반면, 청소년 강력범죄는 2.2%에서 4.4%로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 내에서 특정강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소년의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거나 형량을 강화하는 등의 법안이 논의 중이다. 해외의 경우 독일과 일본, 오스트리아가 우리처럼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 미만으로 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13세 미만, 호주와 영국은 10세 미만이 기준이다.
 
다만 김 부총리는 “청소년 폭력에 대한 엄정한 처리 원칙은 지켜나가되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도 보완되어야 한다”며 소년범죄 예방과 소년범 교화 필요성도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보호관찰 시 재범 위험성을 평가해 지난 1월부터 전국 57개 보호관찰소 중 26개 기관에서 ‘고위험군 전담직원제’를 실시하고 있다. 8월 기준 소년 보호관찰관 1명이 118명의 소년을 담당 중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27.3명) 대비 4배 수준에 달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인력 증원 방안을 법무부가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지난해 9월1일 부산 사상구의 한 골목에서 여중생들이 또래 학생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폭행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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