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롯데그룹 해외 계열사 지분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조아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판사는 2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에게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신 명예회장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조 판사는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정거래법에 의해 피고인은 동일인의 지위에서 대리인을 지휘·감독하는 단계에서 충분히 감독 의무를 다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신 명예회장은 광윤사 등 해외계열사가 주식을 보유한 호텔롯데 등 11개사의 주주현황 자료에 해당 계열사를 관련자가 아닌 기타주주로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에도 지난 2012~2015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진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딸 신유미씨가 2대 주주로 있는 유니플렉스·유기개발·유원실업·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사를 계열사에서 제외한 혐의도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6년 9월 신 명예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허위 공시 책임을 물어 호텔롯데 등 롯데그룹 11개 계열사에 총 과태료 5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당시 신 명예회장이 2010년과 2011년 직접 유니플렉스 등에 거액의 자금을 대여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해 이들을 롯데그룹 계열사로 판단했다.
신 명예회장 측은 약식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1억원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신 명예회장에게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지난 1월16일 거처로 알려진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레지던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