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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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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에 소득 지원…문재인정부 첫 사회적 합의

사회안전망개선위 합의문 채택…'한국형 실업부조' 조기 도입도 제안

2018-08-2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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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하고 구직 활동을 할 경우 정부가 소득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가 취약계층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 중 하나로 일자리를 잃은 영세자영업자에게도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한 것이다.
 
21일 장지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위원장이 기자브리핑을 하고있다. 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21일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제3차 간사단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채택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노사정대표자회의의 첫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 셈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학교를 졸업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들에게 월 최대 50만원의 구직활동지원금을 6개월간 지급할 예정인데, 이 제도를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노인빈곤대책 방안으로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기초연금액을 올해 9월부터 월 25만원을 지급하고 2021년까지 월 30만원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근로장려세제(EITC)가 실질적인 근로 빈곤층 지원 대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도 촉구했다. 방과 후 돌봄체계를 강화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40%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는 사회서비스 강화에 대한 제안도 내놨다.
 
장지연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위원장은 "사회안전망은 기본적으로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개혁을 수반하는 중장기 과제이나, 현재 시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사회보장제도의 개편이 완결 될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많지 않다"며 "이번 합의는 그런 측면을 감안하여 취약계층의 소득보장을 위해 정부 정책을 조기 도입하거나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았고,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이후 첫 합의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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