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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식

(POLITICS)정기국회와 임시국회, 그 차이는?

2018-08-19 23:59

조회수 : 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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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시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발맞춰 인터넷상에는 오늘(19일) 발행(기사 =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42124)됐고, 내일(20일)자 지면으로 나오는 ‘2017회계연도 결산’ 기사를 돌이켜보다 문득 제가 독자들께 조금 불친절했다는 마음이 듭니다.
 
제가 기사에서 “국회법 제128조의2(결산의 심의기한)에 따라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9월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적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신 독자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정치부 기자라면 기본적으로 ▲헌법 ▲국회법 ▲선거법에 대한 배경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하곤 합니다. 이 같은 상황을 미리 언급하면서 위에 적은 결산 관련 문장에 대한 설명을 짧게 적어보겠습니다.
 
국회가 하는 일 중에는 법률 제정·개정권도 포함됩니다. 법치국가에 있어 법률은 모든 국가작용의 근거가 되므로 법률의 제정·개정 및 폐지는 국회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이기도 합니다. 사진/대한민국 국회
 
정기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매년 9월 1일 열리는데, 9월 1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에 열립니다. 회기는 100일 이내이며, 정기국회 기간에는 국정 전반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또 다음 연도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 및 확정도 이뤄집니다.
 
정기국회 기간에는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도 실시합니다. 가장 중요한 법안들은 어떨까요? 뉴스에서 많이 접하신 “OOO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내용과 발을 맞춰 다양한 법안심사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국회가 하는 일 중에는 법률 제정·개정권도 포함됩니다. 법치국가에 있어 법률은 모든 국가작용의 근거가 되므로 법률의 제정·개정 및 폐지는 국회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이기도 합니다. 사진/대한민국 국회
 
그렇다면 정기국회 소집일은 왜 9월 1일일까요? 이는 우리나라 회계연도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시되기에 그전에 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심의를 거쳐 확정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이같이 정리된 것은 16대 국회 이후부터입니다. 또 회기가 100일로 정리된 것은 13대 국회부터였습니다.
 
덧붙여서, “8월 임시국회가 열렸다” 등의 표현도 자주 접하셨지요? 임시국회의 회기는 30일 이내로 정기국회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임시국회에서는 각 시기별 현안에 대한 정부 측 설명을 듣고 대책을 논의합니다. 물론 법률안 및 기타 안건 등에 대한 처리도 이뤄집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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