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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암보험 국민검사 착수 가닥

이번주 심의위서 수용 여부 결정…"검사요건 갖춰 기각 사유 적어"

2018-08-20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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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초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암보험 요양병원 입원비 분쟁에 대한 국민검사를 착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국민검사 요건이 충분히 갖춰진 상태라 기각될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21일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열고 암보험 분쟁에 대한 검사 여부를 심의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심의위를 거쳐봐야 하겠지만, 검사 요건이 갖춰졌는데 현재로선 기각될 이유가 크게 없을 것 같다"며 "윤석헌 금감원장이 보험사 현장검사에 대한 여러 가능성을 내비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국민검사청구제는 금융소비자 200명 이상이 모이면 금감원에 금융회사 검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금감원 심의위원회가 청구 내용을 수용하기로 결론 내리면, 소관 검사국에서 해당 금융회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했는지 직접 검사하게 된다.
 
특히, 심의위원의 과반수인 4명이 윤 원장이 직접 위촉한 인사라는 점에서 국민검사 수용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윤 원장은 "암보험, 즉시연금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분쟁 현안의 경우 소비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국내 암보험상품 약관에는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입원·요양할 때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쓰여있는데, '직접 치료'라는 표현을 두고 보험사와 소비자의 해석이 다르다는 게 이번 분쟁의 핵심이다.
 
금감원은 ▲말기암 환자의 입원 ▲집중 항암치료 중 입원 ▲암수술 직후 입원 등 3가지 경우에 대해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라고 권고해왔다. 이 가운데 말기암 항목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보험사가 입원비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항암치료와 암수술 직후 입원의 경우 여전히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는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데다 국민검사청구라는 검사 명분까지 생겨, 금감원 내부에서도 상황이 예년과 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암보험에 대한 민원이 빗발치는 등 사회적 쟁점이 된 측면이 있어서 진행될 것 같다"고 전했다.
 
금감원의 암보험 국민검사가 진행될 경우 금감원과 생명보험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 즉시연금 사태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상품 종류는 다르지만 생명보험사는 암보험과 즉시연금을 모두 취급하고 있다.
 
앞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구제하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를 불수용하고 법적 판단을 받겠다고 한 바 있다. 이에 맞서 윤석원 원장은 종합검사 가능성을 암시하고 나서면서 기류가 반전된 모습이다. 
 
윤 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자보호 문제에서 중요하다면 욕을 먹어도 (검사를) 해야 한다"며 "금감원은 검사와 관련된 업무가 굉장히 많다. 즉시연금이 아니더라도 검사를 나갈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정초원 기자 chowon61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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