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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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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판거래 의혹' 정모 판사 13일 소환(종합)

현직 판사 잇달아 소환…수사 속도

2018-08-1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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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심의관으로 일한 정모 울산지법 부장 판사를 소환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봉수)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정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2년 동안 심의관으로 근무했다. 그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치 관련 검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관련 검토', '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등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문건을 다수 작성한 의혹을 받고 있다.
 
정 부장판사는 판사들이 활동하는 익명 카페 동향도 분석해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국정원 대선 여론조작 사건 1심 재판이 진행되던 2013년 8월 말 청와대를 한 차례 직접 방문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검찰은 정 부장판사는 재판 업무에 복귀한 뒤인 2015년에도 관련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일과 9일에는 법관 사찰 문건을 다수 작성한 것으로 의심받는 김모 전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소환조사하는 등 현직 판사를 잇달아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는 2015년 기획2심의관으로 오면서 정 부장판사와 함께 기획조정실에서 근무했다. 두 사람은 대법원 자체 조사 결과 징계 대상자로 분류돼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 1·2심의관으로 근무하며,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판사를 뒷조사하고 재판 관련 문건을 작성하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2월에는 인사이동을 당일 공용컴퓨터 파일 2만45000개 파일을 전부 삭제한 것으로 법원 자체 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이 일제 강제 징용 재판 거래 의혹 등과 관련해 외교부를 압수수색한 가운데 지난 2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청사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관련 문건 등을 압수해 외교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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