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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리콜차량 운행제한 입법 추진

홍철호, 자동차관리법 발의 준비…국토부 장관에 명령권 부여

2018-08-09 13:54

조회수 : 3,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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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BMW 리콜 대상 차량 등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 예방이 필요할 경우 정부가 해당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9일 BMW 리콜 대상 차량 등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당 차량의 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준비 중인 개정안은 현행 운행제한 사유에 ‘자동차의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포함했다. 국토부 장관은 운행제한 기간 및 지역, 제한 내용 및 대상 자동차의 종류 등 필요한 사항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게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대처’나 ‘극심한 교통체증 지역의 발생 예방·해소’ 또는 ‘대기오염 방지’ 사유에 한해서만 경찰청장과 협의를 통해 차량의 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와 같이 차량 결함 등으로 각종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선 교통당국이 운행제한에 대한 별다른 행정조치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오는 14일까지 예정된 BMW 긴급 안전진단 이후에는 지자체를 통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홍철호 의원은 “정부가 밝힌 해당 규정의 적용은 운행중지 권한자가 정부가 아닌 개별 지자체장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문제의 차량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며 “보다 명확한, 최종적인 원인 규명이 될 때까지는 정부 차원의 운행제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현행법 보완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결함 차량에 대해 정부가 운행제한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는 입법 취지에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국토위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이날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 정부가 운행을 중지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긴 하다”며 “이 문제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원 댓글조작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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