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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

워터파크 갔다오니 두드러기 났다

2018-08-09 09:22

조회수 : 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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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출처 : YTN>

매년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워터파크는 특히 성수기인 여름철에 피부질환 등의 위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수질관리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워터파크 4곳(캐리비안베이, 오션월드, 웅진플레이도시, 롯데워터파크)을 대상으로 수질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워터파크 4곳 모두 현행 국내 수질 유지기준(유리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대장균군)에는 적합했으나, 미국ㆍWHO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합잔류염소의 유지기준(0.2㎎/L 이하)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독제인 염소와 이용객의 땀·오줌, 기타 유기오염물이 결합해 형성되는 결합잔류염소는 물 교체주기가 길고 이용자가 많을수록 수치가 높아져 눈·피부 통증이나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미국·영국·WHO 등에서는 수질검사항목에 결합잔류염소가 포함되어 있는 등 보다 엄격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어 우리나라도 검사항목을 추가하는 등 국제적 수준으로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39조의 2에서는 ‘워터파크 사업자’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이하 먹는 물 규칙)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먹는물 규칙’에서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관련 법규에서 수질검사 실시 주체를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현재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검사 주체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또,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매년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워터파크의 경우 검사항목별로 1년 또는 1분기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해 검사주기 단축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워터파크 수질검사의 실시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검사주기 역시 길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법규에서는 수질검사 실시 주체가 달라 현재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검사 주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는 '워터파크 사업자'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이하 먹는물 규칙)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작 먹는물 규칙에서는 '시·군·구청장'이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 먹는 물 규칙은 매년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워터파크의 수질검사를 검사항목별로 1년 또는 1분기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검사주기 단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운영기간 중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워터파크의 Δ검사항목 추가 등 수질 유지기준 강화 Δ수질검사 실시 주체 명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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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출처 :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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