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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법원·검찰, 사법농단 영장 놓고 장외전(종합)

"요건 갖춰야"vs"참고인은 발부"…서로 주장 반박

2018-08-0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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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법원이 최근 잇따른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대해 변을 내놓자 검찰이 곧바로 반박했다. 사법농단 수사 관련해 법원과 검찰의 장외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 관계자는 2일 "법원 말처럼 압수수색 영장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면 참고인에 불과한 외교부 관련 압수수색영장이 나올 리가 없는 것"이라며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영장요건이 충분하니까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을 것이다. 참고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될 정도인데, 범죄혐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모두 기각된 것이 대단히 이례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이러한 주장은 최근 사법농단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잇달아 기각한 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법원 견해를 곧바로 재반박한 것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첫째, 청구서에 의해 피의사실이 특정되고 그 자체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둘째,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하며, 셋째, 대상자, 장소와 물건 등 강제처분의 범위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하고, 그 판단기준으로 임의수사 우선의 원칙(보충성의 원칙), 최소 침해의 원칙, 법익 균형의 원칙 등이 적용돼야 하는데 기각됐다는 것은 하나 이상 요건에 흠결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장심사에 있어서 위 요건에 대한 심사 외에 다른 어떠한 고려사항도 있을 수 없고, 법원 구성원에 대한 영장이라고 해 예외적으로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요건이 갖춰진 경우에는 영장이 발부돼 왔고, 앞으로도 당연히 그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기각된 법원 구성원에 대한 영장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된 것이며, 이를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제 식구 감싸기' 행태라고 비판하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며 "추후 영장청구서와 소명자료의 내용이 가감 없이 공개되면 최근 영장심사가 적정했는지가 객관적으로 평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원 관계자는 "영장심사는 수사에 대한 협조 여부와 연계시킬 수 없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수사에 협조할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최근 기각결정을 비판하는 것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발부요건이 갖춰지는 한 법원에 대한 영장이라 하더라도 예외 없이 발부될 것이며, 최근 영장기각과 상관없이 수사에 대한 협조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2일에도 "사법농단 사건 중 '일제기업 상대, 강제징용피해자들의 민사소송 불법 개입', '일본 상대, 위안부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불법 개입' 등 혐의 확인을 위해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 징용 및 위안부 소송 관련 문건 작성 관여 전현직 판사들 여러명, 외교부 관련부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가 이를 모두 기각하고, 외교부에 대해서만 발부했다"고 밝히며 법원과 파열음을 냈다.
 
사진/뉴스토마토·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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