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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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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99.9% 제거"…공기청정기 과장광고 과징금

대유위니아·코스모앤컴퍼니·SK매직 등 6개사 제재…"극히 제한적 실험조건서 확인"

2018-07-3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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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제한된 실험 결과만으로 '미세먼지 99.9% 제거', '바이러스 99.9% 제거' 등 과장광고한 공기청정기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공기청정기의 실제 성능을 부풀린 6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6개 업체는 코스모앤컴퍼니, 대유위니아, 제이에스피인터내셔날, SK매직, 교원, 오텍캐리어 등이다.
 
코스모앤컴퍼니의 법 위반 내용 일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이들은 공기청정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면서 자사의 공기청정 제품이 미세먼지, 바이러스, 세균 등 유해물질을 99.9% 제거한다고 광고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소비자의 일반적인 생활환경과 큰 차이가 있는 극히 제한적인 실험 조건에서 확인, 제품의 실제 성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소비자가 실제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유해물질 제거성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실험을 실시하지도 않았다. 공정위가 여러 논문을 확인한 결과, 안방, 학교, 사무실 등 실제 생활공간에서 공기청정기 가동을 통한 미세먼지 제거율은 6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 내용이 소비자가 실제 제품을 사용하면서 기대할 수 있는 성능과 무관하므로 제품 성능에 대한 정보를 은폐·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제한사항에 대해 상세히 적시한 경우 제품 실성능에 대한 소비자 오인을 바로잡을 수 있으나, 관행적 표현만을 기재하거나 제한사항은 광고 하단에 배치해 소비자 오인을 제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스스로의 체험을 통해서 오인성을 교정할 수 없거나, 소비자 오인의 결과가 직접적으로 소비자의 안전이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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