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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MB 집사' 김백준, '특활비 뇌물' 무죄·국고손실 면소

"'국정원장직 유지 위한 보답' 검찰 주장, 추상적이고 막연"

2018-07-2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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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MB 집사'로 불리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심에서 뇌물수수 방조 혐의는 무죄, 국고손실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는 26일 오후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뇌물방조 혐의에 대해 "전직 국정원장들은 피고인에게 특활비를 전달할 때 이전부터 있었던 하급기관이 청와대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국정원장직 유지를 위한 보답이나 국정원 현안 해결을 기대하고 특활비를 지원했다는 검찰 주장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추측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고등손실 방조 혐의에 대해 "피고인처럼 회계직원 신분이 아닌 사람이 회계직원과 관계있는 사람의 횡령 범죄를 방조했다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등손실)이 아니라 형법상 단순 횡령 방조죄로 처벌해야 한다"며 "이 부분 공소시효가 7년인데 이 사건은 지난 2010년 7월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면소 판결했다.
 
김 전 기획관은 김성호 전 국정원장 시절이던 2008년 4~5월, 원세훈 전 원장 시절이던 2010년 7~8월에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4억원을 받아 이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전 대통령이 국고를 손실하고 뇌물을 수수한 것을 방조한 혐의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범행을 반성하고 협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김 전 기획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 전 기획관은 결심 공판 최후 진술에서 "어리석은 판단으로 잘못을 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언제 어디서든 진실규명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제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었다. 특활비를 전달하고 방조한 '문고리 3인방'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정호성 전 제1부속비서관에 대한 1심과 특활비를 상납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도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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