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김광연

'드루킹' 1심 선고 연기…검찰 '변론 재개' 의견 반영

특검 기소 사건, 형사합의32부 배당…병합 여부 미정

2018-07-23 15:16

조회수 : 3,038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인터넷 댓글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모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연기됐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김대규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판사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김씨 등 3명에 대한 25일 선고 공판을 연기하고 변론 재개 결정을 내렸다. 변경된 기일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선고 공판 연기는 검찰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이전까지 검찰은 김씨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없어 선고 일정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4일 결심 공판 때도 "경찰이 관련 사건을 송치해 추가 기소가 필요하다. 사건을 병합해서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20일 재판부에 변론 재개 신청을 냈다.
 
한편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씨 등을 추가 기소한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에 배당됐다. 얼마 전까지 박 전 대통령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및 공천 개입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다. '드루킹' 단독 재판부 사건과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특검은 20일 김씨 일당을 지난 2월21일부터 한 달간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총 2196개 아이디로 5533개의 기사에 달린 댓글 22만1700여개에 약 1131만여회 공감 수를 조작한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특검 출범 전인 4월 검찰은 2009년부터 614개 아이디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두 댓글에 각각 606번과 609번의 공감 수를 조작한 혐의로 김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6월에는 537개의 기사에 달린 댓글 1만6658개에 약 184만여회 공감 수를 조작한 혐의로 김씨 등을 추가 기소했다.
 
'드루킹' 김모씨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 김광연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