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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

(강력계 경제탐정)①한국은 가상화폐에 세금 못매긴다

2018-07-17 16:20

조회수 : 3,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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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몰랐던,
당신만 몰랐던 경제.
강력계 경제탐정이
해결해 드립니다.


1편. 한국은 가상화폐에 세금 못매긴다.



가상화폐는 세금을
내야할까?

세금의 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다. 가상화폐로 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면 무
조건 세금을 내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가
상화폐로 돈을 벌면 세
금을 내지 않고 있다. 

기사를 검색해보니 내
년 쯤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논란을 감안하면 과세가 안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사를 찾아보니 약 24.2% 정도 양도세로 물릴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이상하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데 현재 가상화폐로 돈을
벌어도 세금을 안내는 사람이 있다는 뜻인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정부가 가상화폐에 세금을 물릴지 말지 갈등하고 있는 것은 가상
화폐에 대한 인식의 부족때문이다. 그리고 법이 이미 꼬일대로 
꼬였기 때문이다. 주먹구구식으로 법을 만들고 누더기 처럼 고쳐
버리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한없이 스텝이 꼬이는 것이다.

문제는 4가지다. 

먼저 첫번째. 가상화폐는 주식처럼 시세차익으로 거래해 소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본소득으로 봐야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주식거래로 차익을 얻을 경우 세금을 안낸다. 

바로 주식시장 활성화를 이유로 면세를 한 것이다. 외국의 경우에
는 주식을 거래해서 차익을 얻으면 바로 세금을 내야 한다. 

거래할때 소득이 생기니까 당연히 세금을 내도록 한 것이다. 2번
거래하면 2번 다 세금을 낸다. 

한국도 주식거래할때처럼 가상화폐에 세금을 물어야 하는데 주식
거래부터 세금을 매기지 않고 있으니 여기서부터 가상화폐도
과세정책이 꼬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가상화폐에 과세하는 미국세법을 직접 찾아보았다. 

"Virtual Currency

In some environments, virtual currency, e.g., bitcoin, operates
like "real" currency-i.e., the coin and paper money of the United
States or of any other country that is designeated as legal tender,
circulates, and is customarily used and accepted as a medium
of exchange in the country of issuance-but it does not have legal
tender status in any jurisdiction.

a. Virtual currency is treated as property for U.S. federal tax purp
oses. General tax principles that apply to property transactions
apply to transactions using virtual currency. Among other things,
this means that

1) Wages paid to employees using virtual currency are taxable to
the employee, must be reported by an employer on a Form W-2,
and are subject to federal income tax withholding and payroll taxes.
2) Payments using virtual currency made to independent contract
ors and other service providers are taxable and self-employment
tax rules generally apply. Normally, payers must issue Form 1099.
3) The character of gain or loss from the sale or exchange of
virtual currency depends on wheter the virtual currency is a capital
asset in the hands of the taxpayer.
4) A payment made using virtual currency is subject to information
reporting to the same extent as any other payment made in property.

b. A taxpayer who receives virtual currency as payment for goods
or services must, in computing gross income, include the fair market
value of the virtual currency, measured in U.S. dollars, as of the date
the virtual currency was received."

곧이 곧대로 번역을 해보았다.

"가상화폐
가상화폐로 인한 소득도 과세대상이 된다. 단 일부주에서
는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연방세법에서는 과세대
상으로 인식한다
.
a. 연방세법 목적상 비트코인도 지폐와 같은 것으로 인식
해 과세대상에 포함이 된다
.
1)가상화폐로 임금을 지급한 자는 원천징수 목적의 W-2
를 발급해야 한다.
2)개인사업자 및 독립계약 영업자 등도 가상화폐를 보수
로 받을 경우 과세대상이 되며 지급한 자는
Form 1099
발급해야 한다
. 가상화폐는 Capital gain and loss
."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으로 월급을 받아도 세금을 낸다. 

그외에는 자영자로 간주해 세금을 내고 법인도 마찬가지다. 

외국에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반드시 세금을 물리기 때문
에 이렇게 가상화폐를 주식거래처럼 인식해 자본소득으로
세금을 물린다. 

앞서 말했듯이 한국은 주식거래에 세금을 안물리기 때문에
가상화폐도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은 결국 양도세를 물리기로 가닥을 잡고 있다. 

여기서 문제점 2.

양도세는 열거주의이기 때문에 법을 고쳐야 한다. 자본소득
은 포괄주의라서 그냥 돈만 벌면 과세가 가능한데 열거주의
는 법에 명시해야만 세금을 물릴 수 있다. 

법을 고치는데 보통 몇년씩 걸리는 한국 의회를 감안하면
쉽지 않을 것이다. 이익집단도 이를 막을 것이다. 

자본소득세도 안되고 양도세도 안되면 결국 상속과 증여세
도 안된다는 것이다. 세법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소급도 안
되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싶다면 비트코인이 답이다.

또 다른 문제점 3.

비트코인 시세차익으로 돈을 벌었는데 양도의 댓가로 세금
을 낸다?

그렇다면 주식도 양도한 댓가로 돈을 벌었으니 주식에도 양
도세의 원리가 적용되야 하는데 주식을 양도세로 인식하
는 나라는 없다. 주식은 양도가 아니라 소득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점 4. 

내년부터 양도세 및 부가세 명목으로 과세를 계획중이라고 
한다. 비트코인에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방안은 넌센스다. 

말그대로 주식거래로 부가가치가 생긴다는 것과 같은데
과연 주식과 비트코인으로 부가가치가 생긴다는 논리에
납득할 국민이 어디 있을까?

부가가치세가 천편일률적으로 10%인 점도 넌센스다. 10원 
버는 사람과 10억을 버는 사람, 거래를 하는 사람과 투기를
하는 사람이 모두 10%의 같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고 보는
것은 말이 안된다. 

비트코인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가? 그저 누더기가 된
세법을 탓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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