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정기종

(헬스잡학사전)"이것만 먹으면 살 안 쪄?" "응, 그런 건 없어"

휴가철 앞두고 원푸드 다이어트 등 눈길…극단적 식단 선택은 오히려 '독'

2018-07-10 06:00

조회수 : 6,892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정기종 기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급격한 다이어트를 결심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같은 경우 한 가지 음식만을 섭취하는 '원푸드 다이어트'나 극단적인 식단을 선택하는 방법이 유행처럼 사용된다. 하지만 잘못된 건강정보를 통해 식단을 제한하는 다이어트는 건강을 해치는 동시에 효과도 없을 수 있으므로 올바른 정보를 알아두는 것이 좋다.
 
다이어트 식단의 종류는 다양하다. 육류와 탄수화물을 멀리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특정 채소와 과일만 먹는 것은 대표적인 다이어트 식이요법 중 하나다. 하지만 과일에 함유된 당분으로 인해 혈당이 높아지면 인슐린이 분비되고, 에너지로 쓰고 남은 당분이 지방으로 축적된다. 때문에 저녁에 먹은 과일의 당분을 소모하지 않고 잠이 들면 지방을 섭취한 것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된다.
 
먹는 지방과 몸에 쌓이는 지방은 다르다는 이론에서 출발한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의 경우 효과가 분명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다소 위험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지방분해 효소를 억제하고 지방축적 효소를 활성화시키는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시 인슐린 분비가 안 돼 섭취한 지방이 지방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므로 살은 안 찌지만 혈액 속에 남아 고지혈증 등을 유발해 오히려 비만보다 위험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커피 다이어트도 잘못된 정보가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 커피 다이어트의 기본적 원리는 카페인 섭취로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이같은 에너지 소비 촉진 상태는 운동시 지방을 태워주는 데 도움을 주므로 다이어트가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트레이너들이 간헐적 공복 유산소 운동 시 사전 커피 섭취를 권할 만큼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특히 식사 전에 마시는 커피는 포만감을 가져오고 식욕을 억제해 음식 섭취량이 줄어들게 하는 효과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원리는 블랙커피에만 해당된다. 블랙커피 1잔(100g)은 5~6kcal에 해당하는 열량을 품고 있다. 하지만 커피 1티스푼에 설탕과 분말크림이 1.5티스푼씩 들어간 믹스커피는 55kcal로 열량이 10배 가량 껑충 뛴다. '밥도 안 먹었으니 달달한 커피 한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오히려 비만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무리한 식단 조절을 통한 급격한 다이어트는 실패 확률이 높다. 최근 국내 한 다이어트 업체가 성인남녀 13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9명은 다이어트를 실패한 경험이 있다. 또 이 가운데 93%는 다이어트 후 요요현상을 겪었으며 5%는 다이어트로 인한 건강 악화나 스트레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적절한 식이요법과 운동 병행을 통한 건강한 살 빼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흔히 '살 빼는 약'으로 통칭되는 의약품의 정식명칭은 '비만치료제' 또는 '체중조절의약품'이다. 비만치료제는 크게 식욕억제제와 지방분해효소억제제 등 두 종류로 나뉜다. 식욕억제제는 배가 고프지 않거나 또는 배가 부르다고 느껴 음식을 덜 먹게 하는 의약품을 가리킨다. 지방분해효소억제제는 음식으로 몸에 들어온 지방이 분해돼 몸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해 밖으로 나가게 하는 의약품을 뜻한다.
 
비만치료제의 경우 전문의약품인 만큼 병원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고 처방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와 다른 방법으로 구매를 하는 경우 실제로 대부분이 식품 또는 무허가 의약품인 경우가 많다. 또 간혹 우울증치료제, 간질치료제, 당뇨병치료제, 감기약 등을 살 빼는 목적으로 사용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해당 성분들은 살 빼는 약으로 허가받은 것이 아닌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단시간 내 다이어트를 위해 극단적 식단 조절을 하는 경우가 눈에 띈다. 하지만 올바른 정보를 통한 식단 조절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건강을 되레 해칠수 있다. 사진/뉴시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 정기종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