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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민주노총 "이채필 구속영장 기각, 법비의 자본 향한 구애" 직격

"범죄자의 증거 은폐 도와주는 결정" 비난 성명 발표

2018-07-0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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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양대 노총 분열 공작을 수행한 혐의를 받는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법비들의 자본을 향한 구애"라며 맹비난했다. 민주노총은 5일 "이채필 전 장관과 노조 파괴 범죄에 대한 연이은 영장 기각은 법비의 반동이다"란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이채필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앞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13건 가운데 11건을 기각한 것의 연장"이라며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의 구속영장은 두 차례나 기각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사법적폐 세력들이 득실거리는 법원이 자본과 권력의 노조 파괴 범죄를 노골적으로 비호한 것"이라며 "구속영장 기각은 범죄자들의 증거 은폐를 도와주고 있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쯤 되면 양승태 사법농단에 대한 본격적인 검찰 수사를 앞두고 법비들이 검찰의 영장 청구 기각을 통해 자신들이 건재함을 보여주는 시위를 하는 듯하다"라면서 "특히 노조 파괴 범죄에 대한 연이은 영장 기각 결정은 법복을 벗은 후 삼성을 포함한 재벌 자본의 품으로 들어가려는 법비들의 재벌 자본을 향한 구애란 합리적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법부는 헌법 위에 있는 기관이 아니고, 법관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사법부의 독립성은 부여된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할 때만 보장되는 것이지 스스로 불법 세력과 한 편이 돼 자행한 부당한 결정과 판결까지 보호되고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듯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거리낌 없이 남용하는 법비들의 반동은 반드시 응징되고 청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지난 2일 이 전 장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등손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은 차관으로 재직하던 2011년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노총 분열 공작을 위해 제3노총인 국민노총 조직 설립과 초기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국정원에 요구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아 국민노총 관계자에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이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현 단계에서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기각 사유에 대해서도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는 한 줄의 영장 기각 사유엔 사법적폐 세력들의 노조 파괴 범죄 비호 의지가 넘쳐난다"고도 조롱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도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 과정에 이 전 장관이 이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 국정원 자금을 요구한 사실, 그에 따라 국정원 자금이 불법 지출돼 부하 직원에게 지급된 사실, 부하 직원이 국정원 자금을 노총 지원에 사용한 사실 등이 입증됐고, 피의자는 전부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영장 기각과 그 사유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금액의 국고손실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되기도 하는 상황에서 최근 노조와 관련된 공작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 뭔가 다른 기준과 의도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매우 유감스럽고,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양대 노총 파괴 공작 의혹을 받고 있는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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