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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사회적경제기업, 청년 채용시 연2400만원 지원…창업지원 대상·기간 2배 확대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대책…"사람 키워 사회적경제 확산"

2018-07-0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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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정부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연간 최대 24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 지원대상과 기간도 각각 2배로 확대한다.
 
정부는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을 의결했다. 고용노동부 등 12개 부처가 만든 이번 계획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인재양성 분야의 세부실행대책이다. 사회적경제로 인재 유입을 유인하기 위해 취업 또는 창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게 골자다.
 
우선 사회적경제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2년 동안 1인당 인건비로 연 최대 2400만원을 보조한다. 청년에게는 인건비 지원 외에 역량향상 교육을 제공한다. 신중년(은퇴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5060세대) 을 위해서는 전국 폴리텍(종합기술전문대학) 내 교육과정을 통해 신중년 특화교육을 제공하고, 대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해 교육 이수자에 대한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신중년을 적합업무(인사, 노무 등)에 채용 시 최대 1년간 월 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에 대해선 정부 지원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하고 자금, 사업 공간, 판로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지원 규모도 지난해 500팀에서 연간 1000팀으로 두 배로 늘린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지난해 1600명수준의 청년 사회적경제 기업가를 10배인 1만6000명으로 늘리는 게 목표다.
 
또한 사회적책임과 경영마인드를 겸비한 기업가 육성을 위해 노동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사회적경제 선도대학’을 지정해 연구개발과 학부개설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3개 대학을 선정하고 2022년까지 20개 대학에서 약 500명의 학부 전공자를 육성할 방침이다. 대학 내 사회적경제 리더과정 개설 역시 지속 확대해 2022년까지 20개 대학을 지원하기로 했다. 사회적경제 종사자의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온라인과 지역별 교육도 강화한다.
 
일반 국민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도 병행된다. 우선 초·중·고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사회적경제를 이해하고, 협동심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에 사회적경제 내용을 대폭 반영한다. 올해 사회적경제 학습 교재 및 교수자료를 개발·보급해 사회교과 등의 보조교재로 활용하거나 선택과목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차기 교육과정 필수과목(사회, 도덕, 통합사회)에 관련 내용이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지역경제교육센터나 평생교육기관 등 지역 단위 각종 교육기관에서 사회적경제 교육과정이 개설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민단체의 윤리적 소비 캠페인 등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경제 인식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공무원 대상 교육 또한 대폭 늘리고 강화한다.
 
정부는 해당 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노동부·관계부처·민간전문가·사업주협회·사회적경제지원기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기구인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정책협의회’를 발족시켜 계획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추가 정책과제를 발굴 및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사회적경제가 확산되고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신중년이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제2의 경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계획을 실효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혜택을 받는 포용성장, 따뜻한 성장의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주(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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