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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헌재 "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금지조항 효력 일시정지"

"자사고 떨어지면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 입을 수 있어"

2018-06-28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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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헌법재판소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원자들의 다른 후기학교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자사고 학교법인 및 학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28일 자사고 운영 학교법인·학생·학부모 등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중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에서 '자율형 사립고를 제외한다'는 부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고 인용 결정했다. 다만 '자율형 사립고를 전기 지원학교에 포함한다'는 가처분신청은 기각했다.
 
헌재는 "이번 가처분신청은 본안심판이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자사고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학교선택권과 자사고 법인의 사학 운영의 자유가 침해되는지 등이 본안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며 "자사고 지원 희망 학생들은 자사고 불합격 시 지원하지 않은 일반고에 추가 배정되거나 지역에 따라서 일반고에 진학할 수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자사고 지원자도 후기 일반고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있게 돼 시행령 개정으로 이루고자 하는 입법목적 달성의 효과는 감소하게 된다"며 "종전같이 자사고에 불합격한 학생들에게 후기 일반고에 지원할 기회를 주면서 자사고와 일반고 중복지원 금지의 시행을 본안심판의 종국 결정 시까지 미루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 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됐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됐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기존 고등학교 입시는 과학고·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등을 전기에, 일반고는 후기에 지원할 수 있어 자사고에 불합격해도 후기에 일반고 지원이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자사고는 '전기에 신입생을 선발하는 학교'에서 제외됐고 후기에 신입생을 선발하게 됐다. 이제 자사고를 지원한 학생들은 후기 일반고에 대한 중복 지원이 금지됐다.
 
이에 자율성 사립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자사고 입학을 희망하는 중학생·학부모들은 개정 시행령으로 인해 자사고 지원이 어려워지고 자사고는 학생선발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므로, 개정 시행령이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학교법인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로서의 학생선발권·평등권을 침해하고 신뢰 보호의 원칙 등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3월 본안 사건의 종국 결정 선고 시까지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에서 자율형 사립고를 제외하는 부분' 등에 대해 효력정지를 구하고, 자율형 사립고를 신입생 전기선발 학교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진성(가운데)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6월 심판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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