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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 조항 헌법불합치…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은 합헌"

2018-06-2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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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병역의 종류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 1항(병역종류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첫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그러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근거 규정인 같은 법 88조 1항 1호 등은 합헌임을 재확인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8일 김모씨 등이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해당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 등에서 재판관 9명 중 헌법불합치 6명, 각하 3명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로 결정했다.
 
또 병역거부자에 대한 같은 법상 처벌근거 조항은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 등에 대해서는 합헌 4명, 일부위헌 4명, 각하 1명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지난 2016년 8월경기 연천군 제28사단 신병교육대대 훈련장에서 불사조 중대 전투훈련병들이 고지를 향해 달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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