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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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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첫 해 연차 11일 쓰세요

2018-06-13 13:45

조회수 : 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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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신입사원과 워킹맘들의 연차휴가가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5월30일 이후 입사한 신입사원이라면 첫 해에 11일, 2년차에 15일 해서 총 2년동안 26일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입사원은 2년차 15일을 당겨 써야 해서 2년동안 15일을 쓸 수 있었던 데 비하면 훨씬 연차사용이 여유로워 진 것이죠.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신입사원·워킹맘·난임근로자 연차휴가 숨통 트였다
작년 5월30일 이후 입사자 첫해 11일 연차…육아휴직 복직시 최소 15일 보장
 
직장인 이모(34세)씨는 육아휴직 후 복귀한 뒤 2년 동안 휴가를 아껴 쓰느라 애를 먹었다. 복직 후 첫 해에 쓸 수 있는 연차일수가 하나도 없어 2년차 휴가를 당겨 쓴 것이다. 이씨는 엄마 손이 많이 필요한 아이 때문에 휴가를 내야 할 일이 종종 생겨도 정말 급할 때만 쓸 수 밖에 없어 어려움을 토로하곤 했다.
 
앞으로 이씨같은 워킹맘들의 연차휴가가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지난달 29일 유급연차를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올해 5월30일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부터 근속년수에 따라 15일 이상 25일 한도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 것이다.
 
그간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쓸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휴직 전 출근기간에 비례해 산정해왔다. 이 때문에 육아휴직을 1년간 사용한 경우 복직 후 쓸 수 있는 연차유급 휴가는 아예 없었다. 하지만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육아휴직 후 휴업한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신입사원에 대한 연차휴가도 신설됐다. 신입사원도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처럼 첫 해에 휴가를 쓸 수 없어 2년차 휴가를 미리 당겨써야 했다. 2년 동안 총 15일의 연차휴가를 나눠 써야 했던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입사 1년차 근로자에 대해서도 최대 11일의 유급연차를 보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작년 5월30일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는 한 달 개근 때 받는 연차를 이듬해 유급휴가에서 당겨쓰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입사 1년차는 최대 11일, 2년차는 15일로 2년 동안 총 26일의 유급 연차휴가를 보장받은 셈이다.
 
난임휴가도 신설됐다. 난임 진료자들이 증가 추세에 있지만 난임치료를 위해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제약이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난임진료자는 2013년 20만2000명에서 2016년 21만8000명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난임 근로자는 5월29일부터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를 연간 최대 3일간 쓸 수 있으며 최초 1일은 유급이 적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그간 연차휴가 사용이 적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연차휴가는 휴가복지로 근로시간도 줄이고 연차수당도 충분히 보장하게 돼 사각지대에 있던 노동자들의 연차유급휴가권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개정법 시행 초기인만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작년 5월30일 기준 전후 입사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 5월29일 입사자의 경우 기존처럼 연차휴가가 0일인 반면 5월30일 이후 입사자는 11일인 만큼 사내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육아휴직의 경우 올해 5월30일 휴직을 '시작한 경우'에만 유급휴가가 생긴다.
 
노동자들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인지도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가 전국 직장인 6825명을 대상으로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개정안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6%에 그쳤다.
  • 김하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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