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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중원대 건축 비리' 책임자 유죄 확정···대법원 상고 모두 기각

"법리오해·양형부당 주장, 적법한 상고 이유 못 돼"

2018-06-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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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대법원이 중원대학교 건축비리와 관련해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재단 관계자와 건설사·시공사 대표 등 모든 관련자들의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대법관 김재형)는 중원대 건축비리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와 건축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중원대·대진교육재단과 건설사·시공사 관계자 등 피고인 전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한 피고인들에 대해 2심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2심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고 양형 부당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중원대 기숙사 등을 짓는 과정에서 무허가에 설계도면 없이 건축되고 있는 비리에, 안전사고로 근로자 1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 등으로 학교 관계자뿐만 아니라 괴산군청 공무원까지 모두 25명이 기소됐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무죄, 1~2년의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을 선고 받았다. 건축법위반 혐의 등을 받는 권모 대진교육재단 사무국장과 시공사 대표에게는 징역 1년이, 건설사 대표에게는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건축법 상 허가와 사용승인은 그 요건과 효과를 달리 하는 별도 절차로,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건축물의 안정성을 담보로 하기 위한 것인데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더욱 사용승인 없는 사용을 금할 필요성이 크다”며 “또 이들은 건축허가팀장에 건축법위반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모종의 이익과 편의를 기대하고 특혜를 제공했고, 불법 공사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는 사망사건이 일어났다”고 판시했다.
 
또 “이외 피고인들의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불법공사를 지시하거나 관여하면서 공사를 추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2심은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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