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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시작, '삼성뇌물' 집중 공방 예고

검 "1심 무죄 판단 잘못…롯데 '명시적 청탁'도 인정돼야"

2018-06-0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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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검찰이 항소심 첫 기일에서 삼성그룹과 롯데그룹의 재단자금 지원 뇌물여부를 두고 각을 세우면서 격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1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박 전 대통령 항소심 국선변호인인 권태섭·김효선·김지예 변호사가 출석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경영권 승계를 위한 청탁 대가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지원을 받았음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인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이 일부 무죄를 판단한 현대차(005380)·KT(030200)·플레이그라운드·하나은행 관련 직권남용 혐의도 피고인이 단순히 지위를 이용했다고 특정했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또 "원심은 롯데 관련 제3자 뇌물수수 관련해 명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고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내용을 바로잡고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 항소는 모두 이유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 등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정씨의 승마훈련 지원을 요구하고 미르·K스포츠재단 및 영재센터 지원 명목으로 뇌물을 받는 혐의 등 18개 혐의로 지난해 4월17일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지난 4월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하며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을 선고했다. 다만 최씨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그룹 현안 해결을 위해 청탁했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삼성 관련 미르·K스포츠재단 및 영재센터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만 항소를 제기했고 박 전 대통령은 항소를 포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기일을 종결하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1회 기일을 8일 오전 10시 열기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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