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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집회' 정광용 박사모 회장, 2심서 집행유예…'석방'

구속된 지 1년 만에 풀려나…함께 기소된 손상대도 집행유예

2018-05-3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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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파면 결정 당일 반대 집회를 열고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장 정광용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지난해 5월 구속된 지 1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3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씨와 뉴스타운 대표 손상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손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정씨 등이 사건 이전 집회까지는 비폭력집회를 이끌어 왔던 점, 일부 과격단체 회원들의 물리력 행사를 통제하기는 어려웠던 점, 수감생활 동안 폭력사태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집행유예 사유로 고려했다.
 
정씨와 손씨는 지난해 3월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앞 집회에서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반대하며 불법·폭력 시위를 선동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정씨 등은 "경찰차를 넘어가서 헌법재판소를 불태우자"라는 등 과격 시위를 조장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흥분한 집회 참가자가 쇠파이프, 각목 등을 이용해 경찰버스와 경찰에게 폭력을 가해 참가자 4명이 사망하고 30여명이 다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관 15명이 다치고 경찰버스 14대가 훼손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2월 1심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적법하고 평화로워야 한다. 이 사건 집회 일부 참가자들은 경찰을 폭행했다. 피고인들은 주최자로서 질서 유지에 애쓰지 않고 오히려 과격한 발언으로 집회자들을 격화시켰다"며 정씨와 손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정씨는 각종 질병으로 구치소 생활이 힘들다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부추긴 혐의로 구속됐던 박사모 회장 정광용씨가 31일 오후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며 기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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