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의 노동조합 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표에 대해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최모 전무 등과 공모해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협력사의 노조 와해 공작인 이른바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노조 활동 파업은 곧 실직'이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사 4곳을 기획 폐업하고, 그 대가로 폐업 협력사 사장에게 수억원의 금품을 불법으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전자서비스 종합상황실장으로서 올해 3월까지 '그린화' 작업 실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는 최 전무는 지난 15일 구속됐다.
박 전 대표는 2014년 노조 탄압에 항의하던 조합원 염호석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회사 자금 6억원을 불법으로 전달해 유족을 회유하고,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을 치르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과정에 개입한 양산센터 대표 도모씨에 대해서도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달 3일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 도망과 증거 인멸의 가능성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