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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단독]'엘리엇 공세' 방어 맡을 국가 법률대리인으로 '광장' 선정(중앙일보)

2018-05-2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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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 주부무처' 법무부 28일 오후 선정
입찰 참여한 로펌 6곳에 결과통보 
엘리엇 역시 법률대리인 선정 '잰걸음'
[기사원문]http://news.joins.com/article/22663611
최근들어 국내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집중 공격하고 있는 엘리엇매니지먼트의 폴 싱어 회장. [중앙포토]
삼성ㆍ현대차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집중 공격하고 있는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엘리엇)에 맞서 우리 정부도 법률적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28일 법무부는 “한국 정부의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광장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13일 엘리엇이 영국계 로펌 ‘쓰리 크라운’을 통해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관련 ‘중재 의향서(notice of intent)’를 제출한 데 따른 조치다. 법무부 관계자는 “경쟁 프레젠테이션(PT) 등 여러 가지 평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광장이 정부 측 법률대리인을 맡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광장은 국제중재 전문가인 임성우(52ㆍ연수원 18기) 변호사가 다른 로펌에서 근무하는 통상 전문 변호사들을 스카웃해오면서 이번 입찰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장 관계자는 “국익이 크게 달린 이슈이니만큼 신중하면서도 정확한 접근을 통해 최대한 국익을 지켜내겠다”며 “언론에서도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초 대형 로펌 7곳(김앤장ㆍ세종ㆍ태평양ㆍ광장ㆍ화우ㆍ율촌ㆍ지평)에 입찰 의향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응한 로펌 6곳이 지난 18일 최종 PT 심사에 참여했다. 이번 입찰에 뛰어든 로펌들은 ‘어떤 글로벌 로펌을 파트너로 삼을 수 있는지, 얼마나 영향력 있는 중재인을 스카웃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ISD는 미국ㆍ영국 등 세계 유수의 로펌이 수석 변호인(리딩 카운슬)을 맡고, 한국 로펌은 국내에서 수집 가능한 자료를 모으고 외국 로펌과 한국 정부 간 가교 역할을 하는 보조적 업무를 맡게 된다. 엘리엇은 쓰리크라운ㆍ코브래앤김 등 국제분쟁 분야에 정통한 중소로펌(부띠끄 펌)을 한국 정부에 맞설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엘리엇이 지난달 한국 정부에 보내온 ISD 중재의향서. 피청구인으로 대한민국 정부 법무부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을 명시했다. [자료 법무부]
중재의향서에 따르면 엘리엇은 피청구인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과 법무부를 명기했다. 구체적으로는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주주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이 한ㆍ미 FTA 협정문에 포함된 내국인 동일 대우(11.3조)와 최소 대우기준(11.5조) 조항을 위반했다”고 적었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사실도 중재 의향서에 포함됐다. 

법무부 역시 최근 엘리엇을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 금액에 대한 객관적 산정 근거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분쟁 분야에서 십수 년째 활동 중인 한 변호사는 “한ㆍ미 FTA에 따르면 ISD 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선 반드시 피청구인을 상대로 객관적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측이 ISD를 상정해놓고 이미 탐색전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 정부와 엘리엇의 중재 기간은 7월 11일까지다. ISD 본안 소송을 담당할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서 정한 공식 중재기한(90일)이다. 그 이후에는 엘리엇이 언제든지 ISD를 청구할 수 있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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