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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피해' 현직 판사 "‘유엔진정준비팀’ 모집"

"조사결과 보고서 영문번역 등 전문가 필요"…형사고발도 검토

2018-05-2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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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뒷조사 대상이 됐던 현직 판사가 ‘판사와 변호사에 대한 독립에 관한 UN특별보고관에 대한 진정’ 준비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수원지법 차성원 판사는 26일 자신의 SNS 페이지를 통해 ‘유엔진정준비팀’에 참여할 법원 내외부 인원을 모집한다고 공지했다. 이날 오후 4시쯤 게시된 글에는 법조인 등의 공감과 응원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차 판사는 게시글에서 “지금까지 3번의 조사가 있었고, 3개의 보고서 (각 별지나 첨부서류 포함)가 나왔다”며 “그걸 정확히 영문으로 번역해 내기만 해도 진정 및 조사절차의 80~90%는 해결될 듯하다”고 밝혔다.
 
이어 “긴급한 대응도 필요해서, 이번 최종보고서를 중심으로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5~10여 페이지로 정리한 진정 신청서 내용 작성 및 영문번역이 필요하다”면서 “이 작업을 함께할 영문 번역 능력이 있으신 분들을 모집한다”고 말했다.
 
차 판사에 따르면, 지난해 3월25일 열린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를 앞두고도, 여러 시민들이 미국연방법원과 독일 법원 사무분담위원회 운영사례 등에 관한 전문 문건 번역에 참여한 바 있어 번역팀 구성은 곧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 내 국제인권법연구회원인 차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제 도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서 법원행정처의 뒷조사를 받은 인물이다.
 
특별조사단이 지난 25일 발표한 3차 조사결과에 따르면, 당시 법원행정처는 차 판사의 성격과 스타일, 재판 준비태도, 일과 관련된 가정사, 고민하는 테마, 차 판사가 다른 판사들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등을 담은 문건을 작성해 유지했다.
 
문건에는 차 판사의 의견표명 등 상고법원제도 반대 활동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공식채널을 통하여 문제 부분에 대하여 안내하는 것을 넘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경우 판사 여론의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다”며 “차 판사와 친한 선?후배 명단을 취합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앞서 차 판사는 특별조사단이 사법행정권남용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고발하지는 않겠다고 발표하자 SNS 게시판에 “특조단이 형사고발 의견을 못내겠고, 대법원장도 그리 하신다면 내가 국민과 함께 고발하겠다”면서 “형사소송법상 공무원이 직무상 범죄를 발견하면 고발할 의무가 있다”고도 말했다.
 
 
법원행정처가 있는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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